자산관리 Talk Talk

원에 가보면 같은 질병에 걸린 환자라도 의사가 똑같은 처방을 내리지 않는다. 같은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건강 상태와 연령, 다른 질병의 유무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는 종합검진을 하듯이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한 뒤 상황에 맞게 처방을 내리게 된다.상속증여세의 절세 전략을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다. 종합검진을 하듯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만 정확한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자산 규모가 같아도 최적의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S-TAP)은 확연히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증여자의 직업 및 자산 구성, 연령, 가족의 수, 배우자의 유무 및 수입과 지출의 차이, 증여자의 가치관 등에 의해서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을 수립할 때는 4W라는 요소를 가장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우선 어떤 자산을 증여하느냐, 즉 ‘증여자산 선택(What)’의 문제다. 증여 대상 자산에 따라 재산 평가 방법과 향후 예상 가치 상승분도 다르므로 어떤 증여 재산을 선택하느냐는 증여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이어 언제 증여하느냐, 즉 ‘증여의 시기(When)’다. 상속증여세법상 재산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 그러나 시가가 불분명할 때는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를 통해 평가하는데 토지는 공시지가 공시가 매년 5월 말일에 하므로 그 이전에 증여하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증여하느냐 하는 증여 시기가 성공적인 증여를 좌우한다.어떻게 증여하느냐, 다시 말해 ‘증여의 방법(How)’도 중요하다. 같은 증여 재산에 대해 일반 증여를 할 것인지 부담부증여를 할 것인지, 수증자를 한 명으로 할 것인지, 여러 명에게 증여할 것인지 등 증여 방법을 잘 선택해야 한다.누구에게 증여하느냐, 즉 ‘수증자의 선택(Who)’도 있다. 자녀에게 증여하느냐, 손자에게 증여하느냐,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느냐 등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결과적으로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의 4W는 자산의 규모가 같더라도 그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구에게 증여하느냐 하는 수증자의 선택(Who) 문제다. 그러면 수증자가 자녀인가, 손자인가에 따른 차이점을 알아보기로 하자.자녀가 생존해 있는 경우 자녀를 생략하고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30%) 규정이 적용돼 1억 원 증여 시 증여세는 190만 원 정도 더 발생한다.할아버지가 자산이 많아 1억 원을 손자에게 증여하면 자녀에게 증여할 때보다 증여세가 더 많다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자녀 또한 생활 형편이 넉넉해 이 같은 1억 원을 다시 손자에게 재증여한다면 결과적으로 증여세 630만 원이 추가로 더해진다. 순차적 증여를 통해 손자에게 현재가치 1억 원을 증여할 경우 1260만 원의 총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세대 생략을 통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 시 부과되는 증여세(819만 원)와 비교하면 세대 생략 증여 시 441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셈이다.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일한 손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 순서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진다.또 증여 재산은 합산되지 않지만 증여 재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 시 10년에 3000만 원(미성년 150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先)증여자가 3000만 원(미성년 1500만 원)의 공제를 받으면 2차 증여 시는 증여 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1억 원을 10년 이내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 순서에 따라 81만 원의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한다. 81만 원은 작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증여가액이 많아져서 증여 세율이 높아지면 증여세가 초과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된다.수증자인 손자가 자금 출처가 없어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 대납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돼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할아버지가 증여세까지 대신 내면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모두 합산돼 할증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증여세만큼을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증여재산가액과 합산되지도 않고 할증 과세도 해당되지 않아 절세할 수 있다.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 재산에 합산된다. 또 상속 발생 시 상속인인 자녀나 배우자가 있을 경우 손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된다. 이 상황에서 상속 발생 5년 이전 손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되므로 상속세 절세에도 유리하다.전체적으로 이와 같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나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자산의 소유자가 어떤 상황(연령, 자산 구성, 건강 여부 등)에 놓여 있는지를 따져본 후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맞춤형 상속 증여세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산 관리도 자산 성장에 초점을 둘 것인지, 자산 승계에 초점을 둘 것인지 결정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필자가 속한 삼성어드바이저 FP센터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GAP & TAP(Growth of Asset Planning, 자산 성장 & Transfer of Asset Planning, 자산 승계) 서비스가 자산 관리 방향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최성환 삼성생명 FP센터 팀장sunghwan2421.choi@sams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