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철이 지나자 급매물로 나오는 펜션이 급증하고 있다. 펜션 매물이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률 악화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 여름은 장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영업 손실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무산, 펜션 관련법 개정 등의 요인이 작용해 업계 전체가 침체됐다.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나면 수요가 다시 늘어나 수익률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펜션이 인기를 끈 이유는 전원주택처럼 주거와 휴양과 레저의 개념이 있으면서 운영 수익을 도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동안 펜션 시장은 자체적인 시장성보다는 사회적으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부동산 업계, 개발 회사, 분양업자들이 유망한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펜션 개발 방법은 △동호인들이 부지 매입은 물론 건축이나 기반 시설 공사를 공동으로 해 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넓은 면적의 토지를 구입한 뒤 매입자의 명의로 전용 허가를 받아 필지를 분양하는 것 △농가주택을 구입해 증·개축하는 것 등 다양하다.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농어촌민박업과 숙박시설업, 관광펜션업, 휴양펜션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 관광펜션은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데 법은 관광펜션업의 지정 기준을 자연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3층 이하의 건축물, 객실 3실 이하, 취사 숙박 설비, 외국어 안내 표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와 바비큐장 및 캠프파이어장 중 1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만약 단지를 형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해도 된다.휴양펜션은 제주도에서만 가능하다. 자격 요건은 ‘농지법’ 제2조 제2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주도에 본적을 두고 있거나 귀향해 1년 이상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한다.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해 농어촌 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 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 2005년 11월부터 현지에 거주하는 민박 사업자들에게 지원되며 신축일 경우 7실 이하, 객실 면적은 148㎡(옛 45평) 이하로 제한된다.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직접 운영이 불가능할 때는 7개 객실 이하만 임대가 가능하다.앞으로의 펜션 사업은 새로운 숙박시설이 아닌 지방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단순히 주5일제의 효과만을 기대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막연한 투자보다는 실수요로도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선 단순히 경치만 좋은 곳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이 어떤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관광객을 위한 향토 문화가 얼마나 잘 발달돼 있느냐를 투자 1순위로 꼽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도시인에게 농어촌 문화 체험의 장은 물론 아늑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박철민 대정하우징엔(www.jwnews.com)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