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 전략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박동수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 체계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 부담액을 계산하고, 각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상속세 부담액 중 각자가 수령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연대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상속세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란 하나의 조세채권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각각 독립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부담할 세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추가 증여세에 대한 부담 없이 다른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활용 방안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규정은 배우자 상속공제다. 배우자 상속공제란,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공제해주는 제도로 최대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30억 원의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 법정상속분만큼을 상속받아야 한다.

한편 고령의 피상속인이 사망해 배우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추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해 자녀들에게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한 번 상속세가 과세됐음에도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물론 단기간(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재상속되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재상속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줄여야 한다.

여기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기 위한 전(前)의 상속세 절세 방안과 재상속 시 상속세 절세 방안이 상충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즉, 전의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상속세 부담액을 최소화한 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자녀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준다면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 없이 재상속 시 상속세 부담액 역시 절감할 수 있다. 이를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 전략은
글 이용 파트너·박동수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