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은퇴자들이 주목할 연금계좌 세제 혜택은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한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변화된 3가지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종전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최대 700만 원(연금저축은 400만 원)을 적용하되, 50세 이상이면서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적용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 납입분부터는 소득 금액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으로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확대 적용한다.

따라서 기존에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에 맞춰 납부하던 경우에는 납입액을 늘리거나 과거에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있다면 ‘납입연도 전환특례’ 신청을 통해 추가 혜택을 누리면 된다.

또한 종전에는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 금액 4000만 원 초과) 시에는 세액공제율이 15%가 아닌 12%가 적용됐는데, 이 중 종합소득 금액 기준이 4500만 원으로 다소 완화된 수준이다.

둘째,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추가 납입이 허용됐다. 종전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납입 한도가 연간 1800만 원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전환 금액으로 제한돼 있었다.

올해부터는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고 더 낮은 가격의 주택을 취득해 이사한 경우, 매매 금액 차액을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추가 납입 한도액은 누적 기준 1억 원이며 오는 7월 1일 이후 납입할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된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낮은 연금소득세율(5~3%)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은퇴생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수령한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의무 적용이라 다른 종합소득이 많을 경우 연금수령액에 최대 4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1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연금 세제와 관련해 변화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본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글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