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매년 1월은 개인사업자의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다.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 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매출과 매입 거래에 일반소비세 형태로 적용된다.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세무당국에 신고하며, 납세 또는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2024년 2기(7~12월) 확정분 신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간이과세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비교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금계산서 상 부가세 전액 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반면, 업종별로 1.5~4%의 세율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와 같은 기타 미용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특정 업종에서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던 사업자도 연 매출 1억 400만 원 기준만 충족하면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부가세 절세 전략
비즈넵은 개인사업자들에게 부가세 신고를 대비한 5가지 절세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적격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다. 사업 관련 비용 지출 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특히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둘째,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다.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영수증을 따로 모으지 않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셋째, 공과금·임차료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도 중요하다. 공과금과 임차료는 사업용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과금은 사업 시작 전에 등록해야 한다.
넷째, 사업용 차량 구입 시 부가세 공제 확인도 당부했다. 경차, 화물차 등 특정 차량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구매 전 공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축수산물 등 부가세가 없는 식재료 구입 시에도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확대
2025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스키장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추가된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고객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비즈넵, AI 기술로 세무 업무 혁신
대다수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거나, 수기로 자료를 정리한 뒤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 대리인을 이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 따르며,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는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경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인원 세무 관리 서비스 ‘비즈넵 케어’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4대보험 신고 등 다양한 세금 신고와 세무 관리를 쉽고 편리하게 지원하며, 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첨단 AI 기술을 활용해 세무 전문가의 업무 생산성을 400% 이상 향상시키고,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운영비를 대폭 절감하여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교한 세무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서비스 이용도 간편하다. 세무 일정과 자료 제출 등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의 ‘문의하기’ 기능을 통해 운영 시간 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배달앱 관리자 계정을 연동하면 자료를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어 별도 파일 작업이 필요 없으며, 신고 전 예상 세액 확인도 가능하다.
한편, 비즈넵 케어는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 기장 신청 시 1월 부가세 신고 무료 지원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한경머니 온라인뉴스팀 기자 money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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