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넵, 5월 개인사업자 종소세 신고 핵심포인트 및 절세
개인사업자들의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세무 자동화 플랫폼 비즈넵(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 대표 이성봉)이 절세 전략과 신고 핵심 포인트를 제안했다.

종합소득세(종소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근로·이자·배당 등 다양한 소득을 통합해 세액이 산정된다.

비즈넵은 절세 전략의 첫걸음으로 사업 관련 필요 경비의 최대 반영을 강조했다. 사업장 임대료, 인테리어, 급여, 4대 보험료, 차량유지비, 통신비 등 주요 경비 항목은 적격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만 갖추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의 철저한 적용도 중요하다. 본인과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각각 150만 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경로우대(100만 원), 장애인(200만 원), 부녀자(50만 원), 한부모(100만 원) 공제도 추가로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된 사업자라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적극 활용이 권장된다.

여기에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도 절세의 핵심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 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12%), 자녀·결혼·기부금 관련 공제, 이월결손금 공제 등은 사업규모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사전 준비와 세밀한 검토가 절세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정확한 신고와 기한 엄수도 강조된다. 신고 누락이나 오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최대 40%),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수 없는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비즈넵은 종합세무관리 서비스 ‘비즈넵 케어’를 통해 신고 부담을 줄이고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회계사 검토와 AI 기술을 결합해 경비, 공제 항목을 최적으로 반영하며, 복식부기 처리까지 지원해 기장세액공제까지 가능하게 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사업비용 자동 반영 △카카오톡 기반 실시간 안내 △전자증빙 자동 수집 △여신협 접속 없이 자료 자동 연동 △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부기 처리 △세액 감면 및 공제 자동 적용 등을 통해 복잡한 세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비즈넵 관계자는 “종소세는 꼼꼼한 자료 정리와 법적 공제 혜택의 적극적 활용이 핵심”이라며, “세무 대리인 비용이 부담되거나 직접 신고에 자신 없는 사업자라면 비즈넵 케어가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즈넵 케어’는 비즈넵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종소세를 포함한 부가세, 원천세, 4대 보험 등 전반적인 세무 신고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경머니 온라인뉴스팀 기자 money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