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가 없고 세제 안정성이 높은 싱가포르는 한국 자산가들의 주요 투자처로, 최근 상업용 부동산과 패밀리 오피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다만 해외 투자 과정에서는 외국환거래법과 국제조세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자산관리 컨설팅]
싱가포르의 금융 중심지인 마리나 베이 전경. 사진=게티이미지
싱가포르의 금융 중심지인 마리나 베이 전경.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5년 사이에 싱가포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 지정학적 안정성, 상속·증여세가 없고 안정적인 세금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한국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싱가포르가 주요한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싱가포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는 부동산과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다. 싱가포르 부동산은 크게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인지세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산가들의 ‘핫 플레이스’ 싱가포르…투자 전 체크 포인트
상업용 부동산·패밀리오피스에
관심 집중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주거용 부동산을 토지 기반 주거용 부동산(landed residential property)과 비토지형 주거용 부동산(non-landed residential property)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토지 기반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승인청(RPA)의 사전 승인 등이 요구되므로 사실상 토지 기반 주거용 부동산은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아파트나 콘도미니엄 내의 개별 유닛 등과 같은 비토지형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별도로 RPA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외국인이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기에 비교적 용이하다. 다만 외국인이 비토지형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인지세(BSD) 이외에 외국인에 대한 추가인지세(ABSD)가 부과되며, 2023년 4월 이후 추가인지세가 최대 60%까지 부과됨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의 투자 매력은 다소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은 RPA 승인이나 추가인지세 부담이 없어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특히 최근 싱가포르의 호텔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장 전망이 좋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는 상업용 부동산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부동산이 전통적인 투자라면, 패밀리오피스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투자 분야라 할 수 있다. 패밀리오피스란 고액자산가 개인 또는 그 가족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전담 관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직 또는 법인으로서, 자산에 대한 관리 및 상속·증여 등의 승계 전략, 세무 및 법률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싱글 패밀리오피스에 다양한 혜택 제공

이러한 패밀리오피스는 크게 여러 자산가를 함께 관리하는 멀티 패밀리오피스(MFO)와 단일 자산가 또는 가족만을 전담하는 싱글 패밀리오피스(SFO)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싱글 패밀리오피스에 대해 증권선물법에 따른 라이선스 예외를 인정하고 싱글 패밀리오피스가 운용하는 펀드 등의 수익에 대해 세제 감면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싱글 패밀리오피스 신청 시 검토 및 승인 기간이 단축돼 몇 개월 내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어, 싱가포르에 싱글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하는 자산가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싱가포르 현지 로펌에서 진행되는 패밀리오피스 관련 상담 장면. 사진=한국경제
싱가포르 현지 로펌에서 진행되는 패밀리오피스 관련 상담 장면. 사진=한국경제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싱글 패밀리오피스를 통한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펀드 운용을 위해 최소 2인의 투자 전문가를 유지해야 하며, 운용자산의 규모(패밀리오피스가 실제로 관리·운용하는 자산의 총액·AUM)가 최소 2000만 싱가포르달러(SGD) 이상이 돼야 한다. 이외에 싱가포르 내에서의 투자 비중에 대한 요건도 존재하며, 2025년부터는 싱가포르 경제에 대한 기여(local economic impact) 요건도 강화됐다. 그러므로 싱글 패밀리오피스의 설립 및 이를 통한 투자 이익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에서 싱가포르에 투자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한국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 중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만 짚어본다. 첫째, 해외 부동산 취득 시 요구되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해외에서 체재할 목적 또는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지정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취득 신고 시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함께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 가격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가 가능한 반면 주거 이외 목적일 경우에는 공동 명의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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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신고 절차 숙지 필수

둘째, 패밀리오피스 설립 시 요구되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법인의 지분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전에 지정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FDI)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투자하는 해외 법인이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증권, 채권, 파생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준거법령 지역에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역외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와는 달리 한국은행에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싱글 패밀리오피스의 설립 및 투자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중 어떠한 신고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싱글 패밀리오피스가 자산에 대한 관리 및 투자 자문 업무 등만 수행한다면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 신고로 족할 것이다. 그러나 싱글 패밀리오피스가 자산을 활용해 증권,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역외금융회사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참고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분은 전문적인 법률 해석이 요구되므로, 싱글 패밀리오피스의 설립 등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주자 및 내국법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의 해외금융계좌에는 은행계좌뿐 아니라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가상자산계좌 등도 포함된다. 최근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

최진혁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오희정 외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