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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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검색 엔진 기업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아이폰의 기본 설정으로 만들기 위해 2022년 애플에 200억 달러(약 27조 5,000억 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공개됐다.

구글 반독점 소송은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선사업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지불함으로써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며 미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이다.

이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그동안 아이폰의 사파리 브라우저 검색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의 36%를 애플에 지급해 온 것이 드러나게 됐다.

앞서 구글은 2021년 같은 이유로 180억 달러를 애플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022년에는 지급 규모가 200억 달러로 늘어났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 등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으며,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구글이 2021년 PC와 모바일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되기 위해 제조사 등에 263억 달러를 사용했다는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애플과 구글은 2002년 처음 아이폰에서 구글을 무료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검색 광고 수익을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빙 검색 엔진을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앞서 재판에서 "아이폰 기본 검색 엔진이 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지만, 애플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며 "구글이 검색 시장 지배력을 인공지능(AI) 기반 도구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지난 9월 시작된 구글 반독점 소송은 오는 3일까지 양측의 최후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다. 1심 선고는 올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이 패소할 경우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거나 사업 부문을 분리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규제 당국이 반독점 문제로 애플, 아마존, 메타 등을 고소한 가운데 구글이 법적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