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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수용품·축의금, 증여세 내야 할까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를 포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녀가 결혼할 때 비과세되는 증여 자산에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과연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무엇일까.CASE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혼수용품이나 지인들로부터 받는 축의금과 관련해서는 증여세가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주의해 할 점은 없을까요.Answer‘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나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6조 제5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제4호). 따라서 질의자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혼수용품이나 축의금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위 규정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이나 축의금에 한정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 특히 축의금의 경우 부모와 자녀 중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우선,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 2005. 09. 12.).축의금과 관련해서 법원은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돼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밀어주려는

    2023.07.25 11:00:33

    혼수용품·축의금, 증여세 내야 할까
  •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사전 방지책은

    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재산 상당수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자녀들 가운데 관련 납세를 위한 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잖이 발생한다. 해결 방안은 없을까.CASE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 중인데, 해당 증여세는 수증자인 자녀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도 가능).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 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적용돼 가산세율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40%’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로 구분됩니다.아울러, 부정신고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수반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

    2023.06.29 07:54:38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사전 방지책은
  • 증여재산에 상속세 부과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예외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CASE상속세는 원래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수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있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또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SOLUTION피상속인 생존 시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해 증여세가 과세됐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는 조세 부담에 있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 형태로 이전해 상속재산을 분산·은닉함으로써 초과 누진세율 체계인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가 결정되는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또는 동법 제30조의 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해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

    2023.03.28 08:00:11

    증여재산에 상속세 부과되는 경우는
  • 해외 예금 자산, 증여세 납부는 어디로

    나날이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 상속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국제 상속 시, 국가 간 세금 이슈에 발목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CASE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에는 국내 부동산도 있지만 해외 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예금 자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SOLUTION이 사례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우선 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거주자’의 개념에 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소와 거소, 거주자 판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을 바로 비거주자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되고,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는 자녀들의 거주자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증여자(부모)는 거주자로 전제하고, 수증자(자녀)가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겠습

    2023.02.27 08:00:01

    해외 예금 자산, 증여세 납부는 어디로
  • 2022년을 빛낸 ‘최고의 변호사’…톱6 로펌에서 42명 선정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베스트 변호사] 6개 로펌에서 총 42명이 ‘2022년 베스트 변호사’에 선정됐다. 율촌은 전 부문에서 총 14명의 베스트 변호사를 배출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세종은 11개 부문에서 베스트 변호사를 배출해 뒤를 이었다. 광장(9명)과 태평양(6명)도 선전했다. 김앤장과 화우는 베스트 변호사를 각 1명씩 배출했다.세종에서는 장재영 변호사가 4년 연속, 강신욱·변옥숙 변호사가 3년 연속, 정찬묵 변호사가 2년 연속으로 최고의 변호사에 뽑혔다. 여성 변호사의 약진도 눈길을 끈다. 3관왕인 변옥숙(세종) 변호사를 포함해 이숙미(세종)·오현주(광장)·김태연(율촌)·도효정(율촌)·김지현(태평양) 변호사 등 6명의 여성 베스트 변호사가 나왔다.부부 베스트 변호사도 탄생했다. 법조인 부부인 박재현(광장) 변호사와 변옥숙(세종) 변호사가 각각 민사·송무 부문과 형사·수사기관 대응 부문에서 베스트 변호사로 선정됐다.한경비즈니스는 200대 기업 법무 담당자들과 한국사내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145명에게 2022년 가장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변호사들이 누구인지 물었다.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의 최대 법률 이슈로 주목받는 △금융 △조세·관세 △공정 거래·준법 경영 △부동산·건설업 △정보통신·인공지능(AI)·핀테크 △보험 △국제 분쟁·해외 업무 △인사·노무 △지식재산권·특허·상표 △ 민사·송무 △형사·수사 기관 대응 △기업 상속 △M&A·회사법 △국회·대관 등 총 14개 부문의 베스트 변호사를 뽑는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광장 오현주

    2022.12.26 08:06:01

    2022년을 빛낸 ‘최고의 변호사’…톱6 로펌에서 42명 선정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김앤장, 한국 ‘최대’가 아닌 ‘최고’ 된다…업계 유일 매출 1조 돌파[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주요 로펌 핵심 경쟁력]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최우수 인력으로 구성된 한국 ‘최고’의 로펌으로 평가받는다. 수치로도 잘 나타난다. 변호사 수는 총 1200여 명으로 한국 로펌 중 1위를 기록 중이다. 매출 역시 한국에서 유일하게 1조원을 넘겼다.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법적 분쟁 역시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추세다. 법률 서비스도 포괄적이고 유기적이어야만 하는데 김앤장은 최고의 전문성들을 상호 융합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는 로펌으로 평가받는다. 2022년에도 김앤장의 활약은 계속 이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1월 ‘단군 이후 최대 규모’로 불린 기업공개(IPO)에 성공했다. LG에너지솔루션 한 종목의 공모 규모만 약 12조7500억원이었다.김앤장은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위해 포괄적인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 숨은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 설립도 김앤장의 손을 거쳐 완성됐다. 포스코그룹은 2021년 12월 지주사 전환을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곧바로 지주사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물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 아래에 포스코·포스코케미칼 등의 자회사를 두는 지배 구조 개편을 2022년 3월 최종 마무리했다. 지주사 전환 계획을 발표한 지 4개월여 만에 이를 완성한 것이다.포스코가 이렇게 빠르게 지주사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김앤장의 공이 컸다. 총 39조원 규모의 포스코 물적 분할과 지주사 설립을 속도감 있게 자문하며 왜 최고의 로펌으로 평가받는지 입증해 냈다.SK에코플랜트는 플랜트 사업부문을 분할, SK에코엔

    2022.12.26 08:00:44

    김앤장, 한국 ‘최대’가 아닌 ‘최고’ 된다…업계 유일 매출 1조 돌파[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급증하는 기업 해외 진출, 로펌이 조력자 역할 해내야”[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로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정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해외 시장에 보다 주력하고 또 새롭게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예측했다.정 대표변호사는 1976년 김앤장에 입사한 설립 초기 멤버다. 30여년간 금융 산업 분야의 인수·합병(M&A), 은행·증권 감독 규정, 자산 유동화, 국제 자본 시장 등의 분야에서 한국 경제 발전과 밀접한 대형 거래들을 수행해 온 인물이다.그는 한국 기업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해외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좁은 내수 시장을 벗어나 새롭게 해외 영토를 개척하는 기업들의 시도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대표변호사는 “기업들이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선 현지의 법과 제도 등에 대해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로펌 자문 수요가 앞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분석했다.이런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정 대표변호사는 김앤장 내부적으로 해외 자문 업무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대표적으로 해외 법무 그룹을 꼽을 수 있다. 정 대표변호사는 “김앤장의 해외 법무 그룹은 차별화된 산업별, 업무 분야별, 지역별로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별 프로젝트의 특성과 고객의 니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한 인력을 프로젝트에 배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해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현

    2022.12.26 08:00:19

    “급증하는 기업 해외 진출, 로펌이 조력자 역할 해내야”[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special]상속·증여 서비스 경쟁 치열...전문가가 꼽은 드림팀 '김앤장'

    최근 ‘상속·증여’가 자산관리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로펌은 물론, 회계법인, 금융사, 보험 업계가 뜨겁게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상속·증여 분야의 전문가들이 꼽은 최고의 명가는 어디일까. 한경 머니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설문 평가에서 국내 대표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가 가장 윗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김앤장은 상속·증여에서도 이름값을 증명했다. 한경 머니가 올해 국내 최초로 조사한 ‘2022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설문에서 업권 구분 없는 종합평가 1위(전문성, 고객서비스, 브랜드 평판 언급량의 합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세법학회,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 등의 상속 분야 전문가 65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자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올해 ‘2022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종합평가와 업종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김앤장은 설문자 65명 중 33명이 최고의 상속 어드바이저로 선택했다. 그 뒤를 이어 삼일회계법인(21표), 법무법인 율촌(20표), 하나은행(14표) 순으로 나타났다.김앤장은 종합평가의 전문성 부문에서 5점 만점에 4.54점, 고객서비스 4.06점, 브랜드 평판에서 4.77점을 차지하는 만점에 가까운 최고 점수로 명가의 저력을 드러냈다. 김앤장에 이어 2위에 오른 삼일회계법인은 각각 4.24점, 3.71점, 3.95점을 받았으며, 율촌은 4.55점, 4.25점, 4.40점을, 하나은행은 3.93점, 4.43점, 4.43점으로 집계됐다.김앤장, 국내 최대 팀 구성…원스톱 통합 솔루션 제공김앤장의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총 50여 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가정

    2022.10.28 07:00:13

    [special]상속·증여 서비스 경쟁 치열...전문가가 꼽은 드림팀 '김앤장'
  • [special]김앤장, 종합·업권 쌍끌이 '1위'...상속 명가 등극

    한경 머니는 ‘2022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설문 평가에서 '전문성', '고객서비스', '브랜드 평판'을 통한 종합 베스팀 선정 외에도 업권별로 △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등 세부 분야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다. 로펌 업권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업권 구분없는 종합평가에 이어 업권별 평가까지도 쌍끌이 1위에 오르며 기염을 토했다.  이변은 없었다. 김앤장은 업권별 상속·증여 부문(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김앤장은 택스 플랜(68점), 가업승계(75점), 국제상속(90점), 신탁(62점), 패밀리오피스(56점)에서 총 351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율촌은 총 195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3위 가온(149점), 4위 광장(71점), 5위 태평양(53점) 순으로 나타났다.김앤장은 특히 국제상속에서 강점을 드러냈는데 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서 그동안 촘촘하게 구축해 놓은 해외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농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앤장은 유수의 글로벌 로펌들과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수·합병(M&A), 파이낸스, 세무, 국제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조세 전문 로펌답게 율촌도 택스 부문과 패밀리오피스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패밀리오피스의 경우, 올해 5월 출범한 개인자산관리센터의 역할도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율촌의 개인자산관리센터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조력자 역할을 한다. 금융권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객 접근성이 좋고 편의성이 있으나 복잡한 법률 문제가 개입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2022.10.28 07:00:06

    [special]김앤장, 종합·업권 쌍끌이 '1위'...상속 명가 등극
  • 자녀에게 비상장주식 증여 시 고려할 점은

    통상 비상장주식은 상장 가능성과 미래 가치로 단기간에 수십 배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다면 상장 후 가치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장외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CASE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상장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을 하면 회사 가치가 많이 오를 것 같아서 회사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해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향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적정한 시점에 미리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유용한 절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견되는 이익까지 함께 이전 또는 분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세법에 따라 거액의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질문 내용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른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② 최대주주 등의 ③ 특수관계인이, ④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⑤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을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1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이 경우 주식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데, 다만 이 조항의 과세 취지가 주식의 상장 효과에 따른 시세차익을 과세하려는 것이므로, 상장과 무관하게 기업의 경영 실적 등

    2022.08.26 08:37:07

    자녀에게 비상장주식 증여 시 고려할 점은
  • 해외 이민 시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될까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곳곳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만약, 이들 국가의 이민 자격을 얻게 된다면 상속 자산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적용될까.CASE포르투갈이나 싱가포르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은 어떨까 고민하고 있는데, 무엇을 체크해봐야 할까요.SOLUTION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 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투자이민 상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 세금 측면에서는 미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우선, 이민 가서 현지에 정착하고 해당 국가의 거주자가 된 이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으로 출국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의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해당 국가의 거주자 및 우리나라의 비거주자 요건을 갖추어 그것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 국가의 이중 거주자가 될 수 있고, 가령 양 국가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납부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외국 체류 및 거주를 위한 적법한 자격(영주권 등)을 갖추어야 하고,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곳이 아닌 현지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장기간 거주해야 합니다.출국 이후에는 가급적 한국에 방문하지 말아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누구라도 연간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가급적 국내 소재 자산이나 국내 소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

    2021.10.26 06:44:08

    해외 이민 시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될까
  •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자산 증여 시 유의점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상속·증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일이 적잖다.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CASE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다 보니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산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해외 자산을 외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SOLUTION 질문하신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의 범위에 관한 것인데,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즉, 증여를 받은 사람)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증여받은 전 세계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비거주자(쉽게 말해 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한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여세는 취득과세형 제도이므로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외국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증여자가 국내 거주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증여재산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증빙과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 주의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 다만 증여재산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까지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증여세를 직접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아니라 국내 거주자인 증여자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직접 부담한다는

    2021.08.31 08:50:11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자산 증여 시 유의점은
  • 유튜브로 보는 궁금한 상속·증여 A to Z

    경제지 채널 1위 ‘한국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상속·증여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자리를 마련해 이목이 집중된다.[오는 1일 유트브 채널 ‘한국경제’의 ‘한상춘의 글로벌 증시’에서 공개될 예정인 방송 모습. 왼쪽부터 한상춘 논설위원, 민경서 변호사, 이은총 변호사]한경무크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가 발간 2주만에 4쇄에 들어가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6명의 저자 중 민경서, 이은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한국경제’ 유튜브에 직접 출연해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게 된 것이다.  해당 영상은 ‘한상춘의 글로벌 증시’ 코너에 업로드되며, 총 3회(7월 1·6·9일 22:00)에 걸쳐 공개될 예정이다. 한상춘 한경미디어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민경서, 이은총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속 상속·증여의 궁금증들을 하나둘 풀어낼 예정이다.   1일 방송에서는 자녀증여 절세방안, 생활비 송금과 증여세, 현금 증여 세금 문제, 자녀 증여 추후 반환시 세금 문제 등을 생생하게 전한다. 또 6일은 시세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시 공제, 황혼이혼 재산분할 세금문제, 채무면제해 준 경우 증여세 문제를, 9일에는 창업에 따른 절세 방법, 상속세 대납문제, 상속세 현물납부 등과 관련된 해법을 푼다.  한경의 대표 유튜브 채널인 ‘한국경제’는 전문성 있는 해외 특파원과 스타 기자를 전면에 배치해 차별화된 재테크와 경제 정보로 22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2021.06.30 16:02:09

    유튜브로 보는 궁금한 상속·증여 A to Z
  • 궁금한 상속·증여, 유튜브로 본다

    경제지 채널 1위 ‘한국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상속·증여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1일 유트브 채널 ‘한국경제’의 ‘한상춘의 글로벌 증시’에서 공개될 예정인 방송 모습. 왼쪽부터 한상춘 논설위원, 민경서 변호사, 이은총 변호사]한경무크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가 발간 2주만에 4쇄에 들어가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6명의 저자 중 민경서, 이은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한국경제’ 유튜브에 직접 출연해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게 된 것.  해당 영상은 ‘한상춘의 글로벌 증시’ 코너에 업로드되며, 총 3회(7월 1·6·9일 22:00)에 걸쳐 공개될 예정이다. 한상춘 한경미디어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민경서, 이은총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속 상속·증여의 궁금증들을 하나둘 풀어낼 예정이다.   1일 방송에서는 자녀증여 절세방안, 생활비 송금과 증여세, 현금 증여 세금 문제, 자녀 증여 추후 반환시 세금 문제 등을 생생하게 전한다. 또 6일은 시세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시 공제, 황혼이혼 재산분할 세금문제, 채무면제해 준 경우 증여세 문제를, 9일에는 창업에 따른 절세 방법, 상속세 대납문제, 상속세 현물납부 등과 관련된 해법을 푼다.  한경의 대표 유튜브 채널인 ‘한국경제’는 전문성 있는 해외 특파원과 스타 기자를 전면에 배치해 차별화된 재테크와 경제 정보로 22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2021.06.30 15:25:39

    궁금한 상속·증여, 유튜브로 본다
  • 상속의 모든 것, 신간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증여 이슈가 점점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 고민’으로 퍼져 가고 있다. 실제로 서울지역 웬만한 아파트 호가가 10억 원을 넘어선 지금, 상속과 증여의 문제는 더 이상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둘 안고 살아가지만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싶지만 도통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많다.신간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는 이러한 일상의 궁금증들을 모아 속시원하게 풀어 쓴 ‘생활 속 상속·증여 가이드북’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동욱, 김해마중, 민경서, 윤여정, 이혜진, 이은총 변호사가 집필했다.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여간 한국경제매거진 MONEY에 기고한 원고 중 핵심 이슈만을 뽑아 일반 대중의 눈높이로 쉽게 풀어 썼다. 간단명료한 Q&A 형식, 가독성을 높인 일러스트와 과감한 편집 디자인 등으로 ‘상속·증여를 다룬 책들은 법률과 세무·회계용어가 많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편견을 허물었다. 저자들이 소속된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속·증여팀은 각 분야에서 수십 년 내공을 쌓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무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유류분 청구, 공정거래법, 상법, 형사법 등 관련 법률문제까지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그 중 ‘한 눈에 보는 상속세·증여세 체크리스트’는 복잡한 상속세·증여세 신고 절차 등을 군더더기를 뺀 핵심 내용만을 추려 일러스트와 함께 선보여 눈길을 끈다.총 5가지 섹션으로 구성된 이 책은 섹션1 &

    2021.06.12 08:04:01

    상속의 모든 것, 신간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