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상장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을 하면 회사 가치가 많이 오를 것 같아서 회사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해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향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적정한 시점에 미리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유용한 절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견되는 이익까지 함께 이전 또는 분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세법에 따라 거액의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 내용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른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② 최대주주 등의 ③ 특수관계인이, ④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⑤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을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1조의 3 제1항 및 제2항).
이 경우 주식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데, 다만 이 조항의 과세 취지가 주식의 상장 효과에 따른 시세차익을 과세하려는 것이므로, 상장과 무관하게 기업의 경영 실적 등에 따라 가치가 증가한 부분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제외됩니다.
문제는 현행 상증세법이 ‘최대주주 등’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1대 주주나 대표이사, 등기이사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회사의 임직원들이 자신의 주식을 상장 이전에 양도하거나 증여했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증여세 과세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비상장 회사의 임직원들도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시점에 기업 경영 등에 관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상장이익을 양수인 또는 수증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양수인 또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상장 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양수인 또는 수증자가 주식 취득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재원으로 해 주식을 취득했던 경우라면 상장차익에 대한 과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국 상장을 앞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장차익 증여세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시가로 거래하면 문제 없겠다고 생각해 자녀들에게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비상장 회사의 주주 또는 임직원들 간에 주식을 서로 정리했다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이 진행돼 사후적으로 과세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글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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