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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계약 갱신 거절 ‘실거주’ 사유…대법 “집주인이 증명해야”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에게 실거주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단순히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집주인이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집주인의 실거주를 둘러싼 임대·임차인 간 갈등에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1·2심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 ‘적법’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3년 12월 7일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진정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의 갱신 거절이 적합하다고 본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이같이 선고했다.A 씨는 2019년 1월 B 씨 부부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6억3000만원에 같은 해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A 씨의 남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약 3개월 앞둔 2020년 12월 B 씨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그는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져 금전적으로 매우 어렵고 자녀들을 제주 국제학교에 보낼 수도 없게 됐다”며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급매로 팔고 가족 모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B 씨는 일단 수긍하는 답변을 했다가 이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ld

    2023.12.31 06:03:01

    임대계약 갱신 거절 ‘실거주’ 사유…대법 “집주인이 증명해야” [민경진의 판례 읽기]
  • ‘중대재해법 도입 계기’ 김용균 사망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인 김용균 씨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원청 대표가 형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법원은 원청 대표가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승인하긴 하지만 개별적인 설비 현황이나 작업 방식의 위험성 등 현장의 세세한 상황까지 직접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이행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법조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됐던 이 사건이 원청 대표의 무죄로 결론 나면서 향후 중대재해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위험 구체적으로 알긴 어려워”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3년 12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상하탄설비 운전원이던 김 씨는 2018년 12월 새벽에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현장의 안전 위협 요인은 복합적이었다. ‘2인 1조’ 작업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컨베이어벨트의 안전 덮개가 열려 있었으며, 야간인데도 컨베이어벨트 통로 부근의 조명이 꺼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정지를 위한 풀코드 스위치도 불량이었다.김 씨의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원청까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다. 김 전 사장도 고

    2023.12.24 06:03:04

    ‘중대재해법 도입 계기’ 김용균 사망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이 징역 3년씩을 선고받았다.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을 포함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1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1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모두 채우고 울산시장직에서 내려왔다. 항소한 황 의원도 임기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文 지인 당선 위해 선거에 조직적 개입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9일 송 전 시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선거 개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청와대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 활동에 개입한 것이 핵심이다. 송 전 시장은 이때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비위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황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으로부터 김 대표의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下命) 수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명 수사에만 청와대 비

    2023.12.17 06:05:01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2심 승소…“1인당 2억 배상”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 한 명당 2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두고 다른 나라가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변화한 국제 관습법과 사례 등에 비춰 볼 때 다른 나라의 주권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재판권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 “국제법 준수도 인권 못지않게 중요”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2023년 11월 23일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차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일본에 의해 불법 차출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다. 일본은 이들을 중국·일본·대만·필리핀 등 당시 점령지역의 위안소에 배치해 일본 군인들과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갖도록 했다. 원고들은 2016년 12월 “일본제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인당 2억원을 지급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국가의 주권 행위를 두고 다른 나라가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피고인 일본에 대해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될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위안부 피해자에

    2023.12.10 06:04:01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2심 승소…“1인당 2억 배상” [민경진의 판례 읽기]
  • ‘중대재해 기소 1호’ 두성산업, 위헌성 다툼 시도도 무산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음 기소된 기업인 두성산업이 법원에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중대재해법 내용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2년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무죄로 인정받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두성산업을 포함해 지금까지 최소 1심 선고가 끝난 11개 기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중대재해법, 헌법에 배치된다 볼 수 없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3일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처벌 법규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해 법관의 보충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한 것만으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처벌 수준을 놓고도 “입법 재량권이 헌법 규정이나 원리에 반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 정책의 당부 문제이지 헌법 위반의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2022년 2~3월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급성 중독으로 직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렸다. 이 사고로 그해 6월 말 회사의 대표가 기소됐다. 검찰은 두성산업이 클로로포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법 제2조 2호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생기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두성산업은 사고 원인과는 별개로 중대재해법 자체가 헌

    2023.12.03 06:04:01

    ‘중대재해 기소 1호’ 두성산업, 위헌성 다툼 시도도 무산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아냐…세금부과 안 돼” 법원 첫 판단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기업과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당국 간 법리 다툼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기업 측 손을 들어준 사례가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복지포인트에 부과한 근로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에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코레일 측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현재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줄줄이 세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맞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2023년 10월 26일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과다하게 냈을 때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복지후생 규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자 및 기간제 근로자, 수습사원 등 모든 임직원에게 매년 1월 1일 일률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임직원은 복지포인트를 사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쓰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우선 산 뒤 구매에 쓴 복지포인트만큼의 돈을 환급받았다. 이 복지포인트는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관련 의료비를 비롯해 기타 증빙이 어려운 지출 등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에는 사용이 제한됐다. 매년 12월 20일까지 쓰지 못한 복지포인트는 자동 소멸하고, 사용하지 못한 복지포인트는 금전적으로 청구하거나 양도할 수도 없었다. 코레일은 2015년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복지포인트를 단체

    2023.11.26 06:04:04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아냐…세금부과 안 돼” 법원 첫 판단 [민경진의 판례 읽기]
  •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법원, 배상 책임 첫 인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제조판매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살균제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A 씨가 폐질환을 앓게 됐다고 판단했다. 옥시의 민사상 배상책임이 법정에서 처음 확정되면서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옥시 제품 결합으로 폐 손상”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 씨가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옥시의 배상책임이 인정돼 위자료 500만원 지급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옥시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설계 및 표시상 결함이 있고, 원고는 그 결함으로 인해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그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질병관리청 전신인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질환이 생겼을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A 씨에게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내렸다. 3등급은 가습기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고려할 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A 씨는 2015년 2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1심에선 패소했지만 항소해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A 씨의 청구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옥시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 진료소견서와 옥시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질병관

    2023.11.19 06:05:02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법원, 배상 책임 첫 인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대법 “학문적 표현”[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제가 된 각 표현은 의견 표명일 뿐 실제 있었던 일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사실 적시’는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학문적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박 교수를 기소한 지 약 8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1·2심 엇갈린 판결,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 3부는 2023년 10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죄 취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이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저서는 “조선인 위안부들은 일의 내용이 군인을 상대하는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생활을 위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안부가 된 사람”이라며 “위안소에서 일본군과 성적 쾌락을 위해 아편을 사용한 사람”이라고 기술했다. 해당 서적에는 또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동지 의식을 가지고 일본제국에 대한 애국심 또는 위안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본인 병사들을 정신적으로 위안해 주는 생활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의 동원 과정에서 일본군의 강제 연행은 없었고, 있다고 한

    2023.11.12 06:03:01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대법 “학문적 표현”[민경진의 판례 읽기]
  • 헌재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행 적법” 결론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올린 것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자고 요구하는 행위가 국회법을 지키면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당장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은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조합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안 시행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법 준수해 본회의 직회부” 헌재는 지난 10월 26일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한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에 근거를 둔 국가기관 간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요구안은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 측은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국회법 86조 3항 내용을 직회부의 근거로 댔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소관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 법률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쟁점이 된 법안이 모두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만큼 ‘이유 없이’라

    2023.11.05 06:02:01

    헌재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행 적법” 결론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관련 업계는 이번 판결이 유통기업의 인력 관리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방침 마련에 분주하다. 회사가 사실상 업무 지휘·감독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은 지난 7월 20일 배송기사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컬리넥스트마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컬리의 배송 자회사인 컬리넥스트마일과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맺은 배송기사다. 그는 2020년 12월 22일 새벽 담당 배송지역인 인천 서구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그는 “컬리넥스트마일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회사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요양불승인을 결정했다. A 씨는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A 씨의 업무시간은 배송 완료 때까지였으며 배송물량에 따라 운송료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운송차량도 직접 소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이유를 들어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23.10.29 06:03:02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민경진의 판례 읽기]
  • ‘40년 역사’ 토속촌삼계탕 이름, 아무나 못쓴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토속촌삼계탕’의 상호를 다른 음식점이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음식점과 이름이 상당히 비슷한 삼계탕집인 ‘엄마 토속촌삼계탕’이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했다. 엄마 토속촌삼계탕은 매장과 각종 광고물에 적힌 현재 사명을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별안간 등장한 ‘엄마 토속촌삼계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0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토속촌삼계탕이 ‘엄마 토속촌삼계탕’ 대표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 행위금지 등 가처분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식 일반음식점의 상호로 토속촌삼계탕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엄마 토속촌삼계탕의 영업소, 사무실, 창고, 차량에 보관 중인 간판과 광고물에 실린 표지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토속촌삼계탕은 1983년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영업을 해왔다. 40년째 영업 중으로 서울의 대표 삼계탕 맛집 중 하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단골집으로도 유명하다. 삼계탕 외에도 닭백숙, 닭볶음탕, 전기구이 통닭, 해물파전 등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평균 100억원대 연 매출을 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A 씨가 2020년 12월 서울 중구에서 운영 중인 음식점 이름을 기와집삼계탕에서 엄마 토속촌삼계탕으로 바꾸면서 비롯됐다. 이 가게 역시 토속촌삼계탕처럼 삼계탕을 주력 메뉴로 삼고 있다. A 씨는 상호 변경 이후 토속촌삼계탕 앞에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붙이기도 했다. 이에 토속촌삼계탕은 지난 3월 A 씨가 지금의 가게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

    2023.10.22 06:05:03

    ‘40년 역사’ 토속촌삼계탕 이름, 아무나 못쓴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수당 차별 정당”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기계약직’이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과 동일한 노동자 집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는 “피고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1·2심 공무직 ‘사회적 지위’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9월 21일 무기계약직 노동자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중 7명의 다수의견으로 이같이 선고했다. 원고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국도관리원들이다. 국도관리원은 도로의 유지·보수와 과적 차량 단속 업무를 맡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다. 이들은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출장 여비 등 국토교통부 소속 운전직 및 과적 단속직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과 출장 여비를 지급받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공무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공무원이 받는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게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에 대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을

    2023.10.15 06:01:02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수당 차별 정당” [민경진의 판례 읽기]
  • 공포심 느낄 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 처벌 가능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대법원이 신체에 가해진 물리적 힘(유형력)을 행사한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았다. 피해자가 저항하기 힘들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본 기존 판례가 40년 만에 깨진 것이다. 가해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이 나오면서 앞으로 강제추행죄 처벌 범위가 한층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처벌 공백 만든 판례 40년 만에 폐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9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4년 8월 자택에서 당시 만 15세였던 사촌 여동생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본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했다. 그는 “만져줄 수 있냐”, “한 번 안아줄 수 있냐”는 말에 자리를 피하려는 사촌 여동생을 따라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1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만져달라’ 등의 말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A 씨가 사촌 여동생을 침대에 눕

    2023.10.08 06:02:02

    공포심 느낄 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 처벌 가능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지분 쪼개기’ 재개발 조합 설립은 위법”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지분 쪼개기’로 토지 소유자를 부풀린 재개발조합의 인가를 취소한 판결이 처음 나왔다. 시행사 등이 토지 소유자를 인위적으로 늘려 정비사업을 밀어붙이는 꼼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일선 정비 사업지에서 토지 소유주가 꼼수로 부풀려진 게 아닌지 진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사업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1인당 1㎡ 이하로 지분 쪼개 대법원 2부는 2023년 9월 11일 서울 성북구 장위3동 거주민 A 씨 등이 성북구를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 설립 인가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들은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가까운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쪼갠 행위는 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토지 등 소유자가 된 이들이 조합 설립 과정에 참여하면 전체 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305 일대 6만6000여㎡가 대상이다. 2004년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됐고 2008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추진위 설립 약 15년 만인 2019년 5월 성북구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낙후된 건물과 기반 시설을 전면 철거하고 6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함에 따라 추진위 단계로 돌아가 다시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2023.09.24 06:03:01

    “‘지분 쪼개기’ 재개발 조합 설립은 위법” [민경진의 판례 읽기]
  • 달라진 기류?…도로공사,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한국도로공사가 교통 관리 시스템 등 고속도로 정보통신 시설을 관리하는 용역 업체 소속 노동자들과의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도로공사가 과업지시서를 두고 용역 업체들에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이 업체들의 직원들을 상대로 지휘·명령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노동자들이 연이은 승소에 힘입어 불법 파견 분쟁 전선을 넓혀 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다소 안도할 만한 판례가 나왔다는 평가다. “과업지시서만으론 지휘·명령 인정 안 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0일 대보정보통신·스마트비전·아이트로닉스·진우산전 등 도로공사의 용역 업체 네 곳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낸 근로에 관한 소송(사건번호 : 2021가합5280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용역 업체에 소속돼 교통 관리 시스템, 터널 교통 관리 시스템, 요금 징수 설비, 제한 차량 단속 설비 등 정보통신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해 왔다. 도로공사는 자회사인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을 민영화한 2002년부터 정보통신 시설 관리를 외부 업체에 위탁해 왔다. 2010년부터는 2~3년마다 공개 입찰을 통해 지역별·사업별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같은 정보통신 시설 관리 방식이 사실상 파견 근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해 왔다”면서 “파견법에 따라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 노동자로 근무한 직원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도로공사가 정보통

    2023.09.17 06:05:01

    달라진 기류?…도로공사,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