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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도 재산”…판례 확립해 나가는 법원 [법알못 판례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하루에도 1000만원대의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격은 11월 초 8270만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11월 22일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연임 소식이 들리자마자 다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11월 23일 오후 6955만원에 마감됐다.극단적인 가격 변동성에 따라 실생활에 이용하는 화폐로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상 화폐는 법조계에서도 종종 화두에 오르곤 한다.코인 투자 리딩방 등 가상 화폐를 미끼로 한 사기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활용해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에도 가상 화폐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런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누군가를 속여 비트코인을 받아낸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처음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주주 속이고 비트코인 6000개 편취…사기죄 성립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보스코인 이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월 19일 밝혔다.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스코인은 피고인 박 모 씨의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로, 가상 화폐 개발·판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이들은 2017년 스위스에 ‘보스 플랫폼 재단’을 설립하고 신종 암호화폐 ‘보스코인’의 가상 화폐 공개(ICO)를 진행해 전 세계 투자자에게서 6902BTC(비트코인)를 투자금으로 유치했다.투자금은 1명이 임의로 출금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 관계자 3명 중 2명이 동의해야 출금할 수 있는 다중 서명 계좌에 보관됐다. 박 씨

    2021.11.30 17:30:17

    “비트코인도 재산”…판례 확립해 나가는 법원 [법알못 판례읽기]
  • 동업 의사, 재계약 조건 거부하다 관계 파탄…“제명 사유된다”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동업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주식회사를 세우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인적 결합의 정도가 회사를 세울 만큼 강하지 않을 때는 민법상 ‘조합’을 만들어 동업할 수도 있다.조합은 2인 이상이 출자해 공동 사업을 할 목적으로 결합한 영리 단체를 말한다. 흔히 동업 관계라고 하면 민법상 조합 관계인 경우가 많다.뜻이 같아 시작된 동업 관계도 시간이 흐르면서 삐걱댈 수 있다. 이 경우 동업 관계를 끝내기 위해 조합 해산을 청구하거나 조합 탈퇴를 할 수 있다.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도 있다.최근 대법원은 다수 조합원이 합리적인 동업 재계약 안을 제시했는데 소수 지분 참여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그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한 여성 병원을 동업한 의사 3명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다.  동업 재계약 불발…결국 소송전의사인 A?B?C 씨는 2008년 4월 한 여성 병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인 A 씨와 피고 C 씨가 각각 7분의 1의 지분을, 피고 B 씨가 7분의 5의 지분을 갖기로 했다.경영권은 가장 많이 출자한 B 씨에게 돌아갔다. 동업 계약에 따라 B 씨는 경영 수당으로 월 1000만원, 의사 직무 수당으로 월 700만원을 받게 됐다. A 씨와 C 씨는 월 1400만원의 의사 직무 수당을 받았다. 동업 계약의 약정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정했다.A?B?C 씨는 2013년 3월 약정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 병원을 공동 운영했다.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내용을 변경한 새로운 동업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협의했다. B 씨가 제시한 새 동업 계약은 그동안 고정급으로 지급해 온 의사 직무 수당을 성과급으로 바꾸는 것을 골

    2021.11.23 17:30:06

    동업 의사, 재계약 조건 거부하다 관계 파탄…“제명 사유된다” [법알못 판례 읽기]
  • “신주 인수 대금 전액 환수는 주주 평등 원칙 위반”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회사는 보통 자금 조달을 위해 새로운 주식(신주)을 발행한다. 신주를 발행한 기업은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우대 약정’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당장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약속하는 것이다.우대 약정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주주로서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 외의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거나 투자자에게 회사의 임원 임명·추천권을 부여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회사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문제는 이런 우대 약정이 ‘주주의 평등’을 해친다는 데 있다.주주 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 관계에서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 평등의 원칙이 우리 상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익 배당,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여러 상법 조항에서 도출되는 결론이다.특히 최근 법원에서 우대 약정에 관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유상 증자에 참여한 주주 가운데 일부가 투자 계약상 ‘수익금 보장’ 약정을 했다면 이를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아 주목받았다.대법원 제2부(재판장 박상옥)는 2020년 8월 13일 회사가 유상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을 상대로 낸 주식 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회사와 신주 주주 사이에 체결한 투자 계약상 수익금 보장 약정은 주주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며 “피고(신주 주주)가 받은 수익금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신주 인수인에게 대금 전액 보전…하급심 “약정 위법 아냐”사건은 한 바이오 업체

    2021.11.16 06:01:18

    “신주 인수 대금 전액 환수는 주주 평등 원칙 위반” [법알못 판례 읽기]
  •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고용부 해석 뒤집은 대법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는 1년 중 80% 이상 근무하면 최소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받게 된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당 1일씩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 그렇다면 ‘딱 1년’ 일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유급 휴가는 며칠일까.그동안 고용노동부는 80% 이상 근무하면 받는 15일, 1개월당 1일씩 받는 11일을 합쳐 총 26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 해석을 정면으로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11일의 유급 휴가만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지급한 연차 수당 돌려 달라” 소송대법원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한 원고 A 씨가 국가와 노동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피고 B 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이듬해 7월 31일까지 1년간 A 씨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는데 총 15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에 따르면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1년 미만’의 노동자에게 1개월당 1일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유급 휴가 일수는 12일이 아닌 11일이 된다.한편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선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해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고 만약 노동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그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빼

    2021.11.02 06:02:02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고용부 해석 뒤집은 대법 [법알못 판례 읽기]
  • 영하 날씨에 야외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산재 인정될까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지난 10월 17일 전국 대부분에 한파 특보가 내려졌다. 기온이 전날 대비 약 15도 이상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루 만에 온도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영상의 날씨에도 ‘한랭질환’이 올 수 있다.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과 건설 노동자 등은 한랭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이들에게 폭염과 한파 등의 기온 변화는 ‘재난’과도 같다. 특히 평소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다면 추운 곳에서 근무하다가 신경계나 혈액 순환 등의 기능이 느려져 생명에 위협을 주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2017년 사망한 노동자 A 씨가 바로 위와 같은 사례였다. 그는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2017년 3월 강원도 철원의 한 임야에서 영하의 날씨에 근무하다가 쓰러졌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유족과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를 두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하는지 2년여 넘는 법적 공방을 벌여 왔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추운 날씨에 과도한 업무를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해당 노동자가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며 일단락됐다.  ‘기존 질환’ 두고 엎치락뒤치락…엇갈린 하급심사건은 A 씨가 B 조합과 공공 근로 사업 일용직 근로 계약을 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2014년까지 약 30여 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했다. 이후 2015년부터는 비정기적으로 공공 근로 사업 등 일용직 근로를 해왔다.그는 B 조합과 2017년 3월 7~10일까지 ‘수목 제거 사업’에서 일하고 11~21일까지

    2021.10.26 06:00:57

    영하 날씨에 야외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산재 인정될까 [법알못 판례 읽기]
  • 6명 사망한 거제조선소 사고…“삼성중공업에도 책임”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인명 사고 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올 초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경영계에선 “의무 내용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곧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기업들은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하는 등 대비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에 대해서도 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사업주는 사고 예방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 의무가 있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기존 판례를 인용하지 않고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는 평가다. 법조계는 “기업들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원심, ‘안전 대책 마련 의무 위반’ 일부 무죄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9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사건은 2017년 5월 1일 발생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 크레인이 근처에서 작업하던 다른 크레인과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크레인이 흡연실과 화장실로 떨어져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크레인 신호수와 운전수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현장 노동자들이 작업 내용을 잘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수사 당국과 노동

    2021.10.19 06:01:02

    6명 사망한 거제조선소 사고…“삼성중공업에도 책임” [법알못 판례 읽기]
  • 회사 분할 후 ‘무급 휴일’로 바뀐 대체 공휴일…수당은?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해 주는 회사에 다니던 김 씨. 어느 날 회사가 쪼개졌다. 분할된 회사로 옮겨 간 이후 회사는 새롭게 단체 협약을 고쳐 대체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 경우 김 씨는 대체 공휴일에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개정된 규칙을 따라야 할까.회사가 분할된 이후에도 분할 전 회사에 있었던 노동 관행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체 공휴일의 유급 휴일 적용을 배제당한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 휴일 근무 수당 등을 지급받게 된 사건이다.  “분할 전 회사 관행대로 ‘유급’ 대체 휴일 인정”9월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김 모 씨 등 노동자 31명이 C 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에서 “회사 측은 김 씨 등에게 휴일 근무 수당 등 86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김 씨 등은 포항제철소의 하청 업체인 C 사에서 운수 하역 업무를 해왔다. C 사의 전신인 B 사는 상주 및 교대 근무자 모두에게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했다. 김 씨 등은 2018년 7월 회사가 B 사에서 C 사로 분할된 이후에도 대체 공휴일인 그해 추석에 유급 휴일을 인정받았다.하지만 회사 측이 노동조합(노조)과 단체협상을 벌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개정한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김 씨와 같이 하역 작업을 담당하는 교대 근무자에게는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가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상주 근무자에게만 이를 인정했다.김 씨 등은 반발했다.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까지 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2021.10.12 06:03:02

    회사 분할 후 ‘무급 휴일’로 바뀐 대체 공휴일…수당은? [법알못 판례 읽기]
  • 돈 안 갚은 ‘연봉 6000만원’ 전 직장 동료, 사기죄 성립할까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금융 당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빚은 1800조원을 돌파했다. 은행들은 금융 당국의 조치에 따라 가계 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다. 은행을 통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자 개인 간의 금전 거래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특히 최근 지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면 유심히 살펴봐야 할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돈을 빌려 줬다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달만” 애원에 2000만원 송금…약속 일자에 돈 못 받아A 씨는 2015년 2월 1일 과거 직장 동료였던 B 씨에게 전화를 받았다. B 씨는 A 씨에게 “돈을 융통할 곳이 없는데 2000만원만 빌려 달라”며 “2월 말까지 갚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00년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15년 지기였다.A 씨는 2004년 홍보회사를 창업하고 B 씨는 2007년 방송국으로 이직했지만 이후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다. 오래 알고 지낸 B 씨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A 씨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의 돈을 이용해 2000만원을 B 씨에게 송금했다.하지만 A 씨는 약속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했다. 이로부터 2년여의 시간이 흐른 2017년 4월, 빚 독촉에도 B 씨는 A 씨의 돈을 갚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함께 ‘사기’ 형사 소송으로까지 번졌다.검찰은 B 씨가 A 씨의 돈을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탈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B 씨는 약 1억9700만원의 금융 기관 채무와 1020만원의 개인 채무를 합해 총 약 2억700만원의 빚을 가지고 있었다. A 씨에게 2000만원을 빌린 이후에도 금융 기관을

    2021.10.05 06:00:27

    돈 안 갚은 ‘연봉 6000만원’ 전 직장 동료, 사기죄 성립할까 [법알못 판례 읽기]
  • “왜 남동생만 상속 많이 받나” 소송 제기한 누나들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보장돼 있다. 돌아가신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자녀가 최소한 일정 비율만큼은 상속 받을 수 있다. 민법이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인으로 자녀 둘이 있다면 자녀들의 법정 상속분은 각각 재산의 2분의 1이고 유류분은 4분의 1이 된다.유류분 제도는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몰려 다른 상속인이 생계를 위협받는 일을 막는다는 취지로 1977년 도입됐다. 만약 상속인이 유류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다른 상속인을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08년 295건이었던 소송 건수는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었다. 법원의 유류분 부족분 산정 방식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유류분 부족액 어떻게 산정할까최근 공동 상속인끼리 유류분을 정산할 때는 상속으로 받게 될 실제 금액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올해 8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 등 3명이 D 씨를 상대로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E 씨는 2013년 6월 4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기고 사망했다. A 씨는 생전에 자녀들에게 약 26억원을 나눠 줬는데, 이 사건 피고인 D 씨에게 가장 많은 18억5000만원을 증여했다. 딸인 A 씨 등 3명에게

    2021.09.28 06:00:24

    “왜 남동생만 상속 많이 받나” 소송 제기한 누나들 [법알못 판례 읽기]
  • ‘월급쟁이 사장’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이름만 ‘사장’ 혹은 ‘대표’인 노동자들을 둘러싼 노동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을 하다 다치거나 그로 인해 사했을 때도 과연 이들이 ‘노동자’인지를 다투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모습이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월급을 받으며 직함만 ‘사장’이라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업무상 재해 입으면 월급 받는 사장도 ‘노동자’최근 ‘월급쟁이 사장’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다면 노동자로 인정해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월 초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A 씨는 한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사내이사 겸 대표였다. 그는 2018년 11월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 사고로 숨졌다. 이에 유족은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회사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원래 회사 대표는 A 씨의 손아랫동서였지만 사고가 있기 4개월 전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A 씨로 변경된 상태였기 때문이다.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회사의 형식적·명목적 대표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인 B(손아랫동서) 씨에게 고용된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1.09.14 06:00:03

    ‘월급쟁이 사장’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법알못 판례 읽기]
  • 반려동물 장례 업체도 ‘합법 업체’ 있다…무등록 업체 벌금형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반려인은 1448만 명으로, 국민 4명 중 한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반려인에게 반려동물은 엄연한 ‘가족 구성원’이다. 따라서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지사다.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순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장례 업체를 통한 화장·건조·수분해장을 진행하는 것이다.수년간 함께해 온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은 반려인이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다.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진행한 ‘2018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인의 55.7%가 반려동물 장묘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주거지 야산 등에 묻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35.5%로 둘째로 많았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한다.여전히 많은 반려인들은 동물 장례 서비스 업체 중에도 불법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이가 많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불법 업체와 이들의 무분별한 홍보 때문이다.동물보호법에는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 관할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장례 의뢰한 사람이 신고…무등록 장례업자 2인 벌금형A 씨는 동물장례식장에서 근무하며 모 동물장례협회 전북본부장을

    2021.09.07 06:03:01

    반려동물 장례 업체도 ‘합법 업체’ 있다…무등록 업체 벌금형 [법알못 판례 읽기]
  • 비정규직 ‘700만’ 시대…무기 계약직 전환 둘러싼 기간제 논쟁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393만 명. 2020년 8월 기준 한국 노동 시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숫자다. 전체 취업자 중 19.2%. 전년과 비교해 숫자(380만 명)도, 비율(18.5%)도 늘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퍼지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줄었다. 이 와중에도 기간제 형태로 고용된 이들은 되레 증가한 것이다.전체 노동 시장에서 기간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때 ‘비정규직’이란 근로 형태가 도입되면서 기간제 근로가 본격화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의 여파로 그 비율이 정점을 찍는 모습이다.동시에 이들의 근로 형태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도드라지고 있다. 이번에는 교육계를 중심으로 기간제 근로 관련 이슈를 소개한다.  새 계약 후 4년 못 채운 기간제…행법 “부당 해고 아냐”8년 동안 근무한 기간제 교사를 해임하더라도 중간에 공개 채용 절차가 있었다면 부당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존의 기간제 근로 계약 관계가 단절된 후 4년이 지나기 전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적법하다는 취지다.이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B 씨는 2011년 3월 A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기간제 영어 회화 강사로 채용됐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가 2015년 2월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재임용돼 근무를 계속했다. 이전 채용 계약이 종료돼 퇴직금을 받았고 신규 계약은 서류 접수

    2021.08.24 06:00:11

    비정규직 ‘700만’ 시대…무기 계약직 전환 둘러싼 기간제 논쟁 [법알못 판례 읽기]
  • ‘임금 소송’ 이긴 압구정현대아파트 경비원들…줄소송 이어질까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아파트 경비원들은 종종 ‘감시적 근로 종사자’로 분류된다. 감시적 근로 종사자는 단순한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직종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다면 주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시간 등의 규정에 대해 제외될 수도 있다.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경비원들의 주 업무는 ‘단순 감시’보다 입주민들의 생활 전반의 편의를 돕는 일에 가까운 것을 종종 목격한다. 주로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 수거, 주차 등 아파트 구역을 ‘관리’하는 역할에 가깝다. 경비원들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점심시간 혹은 휴게 시간에도 업무를 보기도 한다.이에 대법원은 경비원이 휴게 시간에도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노동 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퇴직 경비원 34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 계약에 명시된 휴게 시간(1일 6시간)과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시간(매달 2시간)은 노동 시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1심 “휴게 시간, 노동 시간으로 인정할 근거 없어”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압구정현대아파트는 2018년 2월 140여 명의 경비원에게 해고 통보했다. 압구정현대아파트는 이전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경비원을 채용해 왔다.하지만 2018년 입주자대표회의는 돌연 경비원 고용을 용역 업체에 맡기겠다며 기존 경비원들을 해고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돼

    2021.08.17 06:04:01

    ‘임금 소송’ 이긴 압구정현대아파트 경비원들…줄소송 이어질까 [법알못 판례 읽기]
  • 음주 차량에 사망한 의대생…“의사로 벌었을 수입까지 배상해야”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사람의 ‘목숨값’에도 차이가 있을까. 하나뿐인 생명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때로는 목숨값을 불가피하게 돈으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고를 유발한 이가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때가 대표적이다.같은 사고를 당했더라도 당사자 또는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액은 천차만별이다. 손해 배상은 일실수입·위자료·장례비 등으로 구성된다.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 소득을 의미한다. 은퇴할 나이까지 남은 기간과 시간당 근로 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각자 직업과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일실수입 산정 기준은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에 대한 손해 배상금은 ‘전문직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법조계의 이목이 쏠렸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 A 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2014년 9월 7일 오전 2시 55분께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상태인 B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B 씨는 천안 상명대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제한 속도 시속 50km)를 시속 70km로 달리고 있었다. B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0%로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같은 달 18일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했다.사고 이후 A 씨 부모는 B 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인 C 사를 상대로 약 10억85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2021.08.10 06:00:21

    음주 차량에 사망한 의대생…“의사로 벌었을 수입까지 배상해야” [법알못 판례 읽기]
  • ‘코로나19 명퇴’ 시대 왔는데…명예퇴직 둘러싼 法 논쟁들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은 고용 시장에도 큰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여행업이나 항공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금융권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무급 휴가는 물론 희망퇴직 등 조기 퇴직이 곳곳에서 시행된 게 이를 증명한다.이 같은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예퇴직을 법률적으로 정확히 풀어보자면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 회사와의 근로 계약 관계를 끝내는 제도다. 노동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퇴직금 이외의 별도 보상 등 우대 조치가 따라야 한다.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하라는 공지를 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퇴직 수당을 주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직 판사 출신인 A 씨의 이야기다. 명예퇴직 수당 지급 요건을 법리적으로 짚은 판례인 만큼 퇴직 수당 관련 쟁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공지 못 받아 명예퇴직 신청 못했다면? …法 “퇴직 수당 줘야”7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 A 씨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법 안양지원 소속 부장판사로 일하던 A 씨는 2020년 2월 한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부시장 채용에 지원하기 위해 법원에 사직서를 냈다. 이후 명예퇴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A 씨가 명예퇴직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A 씨를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퇴직

    2021.08.03 06:00:04

    ‘코로나19 명퇴’ 시대 왔는데…명예퇴직 둘러싼 法 논쟁들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