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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 땅 판 돈 돌려달라”…법원 “등기 10년 지나면 부당 이득 아냐”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조상 땅 찾기’를 통해 몰랐던 조상의 토지를 찾았다면 땅을 돌려받거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후손이 발견하기 전 정부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후손이 받을 돈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후손들은 6‧25전쟁을 거치면서 지적공부가 없어진 조상 땅을 정부가 팔아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제3자에게 매도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3년 1월 26일 토지 주인 A 씨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국가가 A 씨에게 줘야 할 부당 이득금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A 씨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 평택 일대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이후 6‧25전쟁으로 토지대장이 사라졌다가 1977년 소유자 기재 없이 토지대장이 복구됐다. 정부는 1986년 A 씨가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모르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이후 1997년 이 토지를 5499만원에 B 씨에게 매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A 씨의 후손들은 2017년 B 씨를 상대로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B 씨가 등기하고 점유한 지 10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 씨의 후손들은 “정부가 소유자가 있는 땅을 잘못 등기해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심 “5499만원 배상”1심은 A 씨 후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것은 국유 재산에 관한 권리 보전 조치의 일환이

    2023.02.07 17:00:01

    “조상 땅 판 돈 돌려달라”…법원 “등기 10년 지나면 부당 이득 아냐” [최한종의 판례 읽기]
  •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하라”…뒤집힌 판결에 기업들 ‘초긴장’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CJ대한통운이 하도급인 대리점 택배 운전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도급 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원청이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원청의 손을 들어준 과거 판례와 다른 결론이 나오면서 기업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하도급 노조들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해 달라”며 소송과 파업까지 불사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도 택배노조 손들어 줘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2023년 1월 12일 CJ대한통운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본 중노위 판정을 받아들인 것이다.2018년 같은 쟁점으로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재판부는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CJ대한통운의 주장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중노위가 2021년 6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과 단체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판정하면서 비롯됐다. 앞서 2020년 11월 서울지방

    2023.01.31 17:00:01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하라”…뒤집힌 판결에 기업들 ‘초긴장’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여성 연예인 향한 ‘성적 대상화’ 악플, ‘모욕죄’ 처벌된다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2020년 3월 네이버는 연예·스포츠 기사의 댓글 서비스를 종료했다. 일명 ‘악플’로 불리는 악성 댓글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유명인이 늘어나는 등 댓글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 댓글 등을 통해 악플은 계속 생성되고 있다.이에 피해자들은 매번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히지만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기는 어렵다. 대표적인 예가 배우 겸 가수인 여성 연예인 A 씨에 대한 댓글이었다.40대 남성 B 씨는 2015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A 씨 관련 뉴스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A를 왜 OOO한테 붙임?’이라는 댓글을 달아 기소됐다. 불쾌감을 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큰 논란이 일었지만 최근 대법원이 이를 모욕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바로잡았다.  ‘열애설’ 보도돼서…2심 “악플도 표현의 자유”모욕죄의 유죄 인정이 어려운 것은 지난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대법원은 과거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이라도 사회 통념에 비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긴 적이 있다.이에 B 씨는 이와 같은 표현들이 “연예 기획사의 상업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표현이자 연예인에 대한 관심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재판 중 쟁점이 된 표현은 ‘거품’, ‘국민호텔녀’, ‘퇴물’ 등과 같은

    2023.01.17 17:00:01

    여성 연예인 향한 ‘성적 대상화’ 악플, ‘모욕죄’ 처벌된다 [오현아의 판례 읽기]
  •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기기 써도 된다” 판결에 양·한방 갈등 격화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이 의료계와 한의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22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사실상 금지돼 왔던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이 판결을 계기로 허용된 셈이다.이번 판결에 한의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환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심은 벌금 80만원 선고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A 씨는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한의사가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한 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전인 2014년 이와 관련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이에 따르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 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해당 의료 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이와 함께 해당 의료 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 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해당 의료 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 의학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

    2023.01.10 17:00:01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기기 써도 된다” 판결에 양·한방 갈등 격화 [최한종의 판례 읽기]
  •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2라운드 돌입…‘역대급 재산 분할’ 다음 주자는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1조원대 이혼 소송’으로 주목받은 최태원 SK 회장이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공개된 한국 기업인의 이혼 재산 분할 금액 중 최대 규모다.대규모 재산 분할 결정에도 최 회장과 SK그룹 측은 한숨 돌린 분위기다. 노 관장이 청구한 대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 17.5% 중 절반을 떼어주는 일은 피하게 돼서다. 다만 노 관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고려하면 재산 분할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혼 34년 만에 이혼 판결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산 분할금을 내지 않으면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한다.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하는 금액은 지금까지 공개된 한국 기업인의 재산 분할 금액 중 가장 많다. 최 회장 이전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004년 이혼할 때 시가 기준 약 300억원어치의 회사 주식(35만6000여주)을 전 배우자에게 넘겨줘 주목받았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했다.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3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먼저 결별을 선언한 쪽은 최 회장이었다. 그는 2015년 혼외자 존재를 밝히면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노 관장과 갈라서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정식 이

    2023.01.03 17:00:01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2라운드 돌입…‘역대급 재산 분할’ 다음 주자는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리스크 털었다…완승 이유 따져보니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2년 12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로 여러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감독원의 방침에 변화가 생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 “DLF 사태, 금융사 CEO 책임져라”이번 사건의 핵심은 DLF 가격 하락의 책임을 금융사에 물을 수 있는지다. DLF는 장·단기 스와프 금리 또는 국고채 등 기초 자산 가격 변동률에 따라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 상품이다. 만기까지 기초 자산의 금리가 손실 기준 이상을 유지하면 수익을 얻지만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원금 전액을 손실 볼 수도 있다.하지만 은행 측 예상과 달리 2019년 말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3000여 명의 소비자가 수천억원의 손실을 본 사태가 빚어졌다. 우리은행은 약 4012억원어치의 DLF 상품을 판매했다.금감원은 사태의 책임을 펀드를 판매한 각 금융사에 물었다. 금융사가 DLF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고객들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사실상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논리였다.우리은행이 시중 금융사 중 DLF를 가장 많이 판 만큼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 역시 징계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금감원이 손 회장을 징계한 이유는 &lsq

    2022.12.27 17:28:01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리스크 털었다…완승 이유 따져보니 [오현아의 판례 읽기]
  • 롯데홈쇼핑 새벽 방송 6개월간 못 본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새벽 시간대에 상품 판매 방송을 못 하게 됐다. 방송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내린 업무 정지 처분이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서다.정부의 방송 중단 처분이 법정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롯데홈쇼핑은 한동안 실적 부진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직원 범죄 숨겨 방송 재승인”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 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1월 30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오전 2~8시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방송 중단 시점은 향후 과기부가 결정할 예정이다.같은 날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강 전 사장은 방송 재승인을 받기 위해 임직원 범죄 행위 항목을 거짓으로 적어 제출한 혐의(방송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2015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임직원의 급여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회삿돈을 빼돌리고(업무상 횡령), 검찰의 롯데홈쇼핑 압수 수색 때 비서에게 시켜 개인 컴퓨터 안에 저장된 일정 및 업무 관련 파일을 지우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이번 사건은 2014년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이 납품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비롯됐다. 그해 롯데홈쇼핑은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재 과기정통부)에 내면서 임직원들의 범죄 혐의를 숨겼다. 정부는 해당 범죄

    2022.12.13 17:29:01

    롯데홈쇼핑 새벽 방송 6개월간 못 본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엇갈리는 ‘즉시연금’ 판례…미지급 1조원은 누구의 것?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최대 1조원의 미지급 보험금을 두고 가입자들과 생명보험회사들이 벌이는 소송의 판례가 바뀌고 있다. 바로 ‘즉시연금’ 소송이다.즉시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가입할 때 한 번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하지만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계약보다 월 납입금이 적다”며 생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소송 초반에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생보사의 승소 소식이 잇달아 들리고 있다.  금감원 지시에…생보사 “미지급금 반환 거부”즉시연금 소송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고 이를 매월 나눠 연금 형식으로 받는 즉시연금 상품이 인기를 끈 이유는 ‘최저 보증 이율’ 때문이었다. 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일정 이상 금리를 보장해 준다는 말이다. 이에 은퇴자들 사이에선 목돈을 맡기는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하지만 ‘월 납입금’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가입자와 생보사 간의 견해 차이가 생겨났다. 가입자들은 자신들이 낸 보험료 전체를 기준으로 월 납입금을 계산했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 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 왔다.이에 가입자들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며 2017년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22.12.06 17:29:01

    엇갈리는 ‘즉시연금’ 판례…미지급 1조원은 누구의 것? [오현아의 판례 읽기]
  • “보이스 피싱인 줄 몰랐는데…” 처벌 받은 이유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보이스 피싱 범죄에 활용되는 것을 모르고 계좌를 빌려줬다면 처벌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에도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불법 환전 등 탈법 행위를 위해 금융 거래에 계좌를 빌려주면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보이스 피싱에 활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더라도 무등록 환전·탈세·도박 등 탈법 행위가 목적인 줄 알고 계좌를 빌려줬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보수 줄 테니 도와달라”A 씨는 2019년 1월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마카오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체인점이 있다는 이 ‘성명 불상자(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가 한국 고객들을 상대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한다며 A 씨에게 “보수를 넉넉히 지급할 테니 도와 달라”고 했다.이 성명 불상자는 A 씨에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월 400만~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입금한 돈 940만원을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환전소 직원에게 건네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추후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비싸 개인 환전소를 이용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탈법 행위라는 것은 인식했다고 해석된다.A 씨는 1주일 뒤 피해자 B 씨에게 940만원을 자신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인출해 수수료 15만원을 뺀 925만원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다른 사람에게 건네줬다. A 씨는 추후 적발돼 보이스 피싱 조직의 금융실명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2022.11.29 17:29:02

    “보이스 피싱인 줄 몰랐는데…” 처벌 받은 이유 [최한종의 판례 읽기]
  • ‘돈 받는 유일한 한강 다리’ 일산대교 통행료 소송 장기화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통행료 무료를 두고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일산대교(주)가 웃었다.법원은 경기도가 일산대교(주)를 상대로 내린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의지를 밝힌 것을 고려하면 일산대교 무료화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위법한 처분”수원지방법원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9일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의 처분을 모두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일산대교는 지금처럼 유료로 운영된다.재판부는 “경기도가 ‘사회 기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라고 주장하며 (일산대교)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지만 원고는 2017~2020년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자체 사업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소 운영 수입 보장금(MRG) 규모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 경기도에 과도한 예산 부담을 줬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통행료가 부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자 편익에 비해 교통 기본권을 크게 제약받았다고 볼 만큼의 부담은 아니다”고 밝혔다.이번 분쟁은 경기도 주민들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불거졌다.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다.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차(1종) 1200

    2022.11.22 17:29:02

    ‘돈 받는 유일한 한강 다리’ 일산대교 통행료 소송 장기화 [김진성의 판례 읽기]
  • MBN, 1심에서 ‘방송 6개월 정지 타당’…이유는?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2020년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사 최초로 내려진 방송 정지 처분이었다. MBN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방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MBN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상황에 따라 채널 정지가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불법 자본금 충당 논란사건은 MBN이 최초로 채널 승인 심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MBN은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395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겠다는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에 2769억원의 유상 증자를 실시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실제 모집 계획은 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결국 MBN은 임직원 16명을 차명 주주로 내세우고 556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납입했다. 이후 MBN은 자본금이 정상적으로 모집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재무제표·주식청약서 등 방통위에 제출할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또한 임직원 4명이 부담해야 할 주식 인수 대금을 MBN의 최대 주주인 매일경제신문과 매경닷컴이 대납하기도 했다. ‘주요 주주 지분율’ 변경 금지 기준을 피하기 위해 임직원을 차명 주주로 활용한 것이다.그 외에도 일부 주주와 일정 기간 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바이백)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도 진행됐다.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등의 서류는 2014년, 2017년 MBN의 1·2차 재승인 심사 때도 그대로 사용됐다. 결국 방통위는 2020년 위와 같은 문제 등을 이유로 MBN에 6개월 방송 정지 처분을 내렸다.방통위는 채널 승인 취소 안까지 고민했지만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해 MBN의 업무를 6개월 동

    2022.11.15 17:00:01

    MBN, 1심에서 ‘방송 6개월 정지 타당’…이유는? [오현아의 판례 읽기]
  • 포스코발 ‘직고용 쇼크’ 못 피한 현대차·기아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현대차‧기아가 사내 하도급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기아의 사내 협력 업체 소속 노동자 430명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됐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지급 받은 임금과의 차액인 약 107억원을 지급 받게 됐다.이 판결은 하도급 구조가 관행인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제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도급 계약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지엠·현대제철 등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둔 기업도 상당수다.  사내 하도급 노동자, 도장‧생산 관리 등 업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월 27일 현대차‧기아 공장에서 도장·생산 관리 등 업무를 한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기아 사내 협력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화성공장 등에서 도장·의장·생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업무 수행이 기아를 사용 사업주로 하는 노동자 파견 관계에 해당하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볍)’에 따라 기아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사내 협력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울산공장 등에서

    2022.11.08 17:29:02

    포스코발 ‘직고용 쇼크’ 못 피한 현대차·기아 [최한종의 판례 읽기]
  • 법원 “KBS, 자회사 직원 직접 고용하고 10년 치 손해 배상”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KBS가 방송 제작 과정에서 자회사인 KBS미디어텍 소속 노동자들을 투입해 일하도록 한 것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해당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KBS는 이들 자회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KBS미디어텍 노동자들에게 KBS 정규직이었으면 더 받을 수 있었던 임금까지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이 불법 파견 사건을 두고 원청(KBS)과 하청(KBS미디어텍)의 공동 불법 행위라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속된 불법 파견 논란, 결국 법정 분쟁으로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부(재판장 홍기찬)는 2022년 9월 23일 KBS미디어텍 노동자 232명이 KBS와 KBS미디어텍을 상대로 청구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S에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 KBS미디어텍 노동자들을 파견 근로 2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KBS미디어텍은 KBS의 방송 제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됐다. 뉴스 진행, 뉴스 영상 편집, 스포츠 중계, 방송 차량(SNG밴) 운용, 오디오 녹음, 보도 컴퓨터그래픽(CG) 등 다양한 방송 제작 업무를 맡고 있다.모회사인 KBS와는 방송 제작 업무 위탁 계약을 한 관계지만 KBS 측이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는 일이 적지 않다 보니 불법 파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파견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2년 이상 파견 노동자로 일한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이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불거진 것은 2019년이다. KBS미디어텍 노동자들은 그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자신들의 업무 형태가 불법 파견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근로 감독 청원을 넣었다.당시 남부지청은

    2022.11.01 17:27:01

    법원 “KBS, 자회사 직원 직접 고용하고 10년 치 손해 배상”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불법 콜택시 논란 휩싸였던 ‘타다’…연이은 무죄 판단 배경은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길거리에서 종종 보이는 ‘대형 승합차 택시’의 탄생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이를 시장에 가장 먼저 선보인 것은 바로 VCNC가 운영하는 ‘타다’라는 서비스였다.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당시 모회사인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이들은 2018년 서비스를 세상에 내놓았다. 기존 4인승 택시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 승객에게 말을 걸지 않는 원칙 등 기존 택시 서비스에 불편함을 느껴 왔던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급성장하기 시작했다.하지만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타다는 사실상 무면허 콜택시”라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역시 타다 서비스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규정해 2019년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과 법인을 기소했고 타다는 궁지에 몰리게 된다.  1심 무죄, 헌재는 “타다 금지법 합헌”2020년 2월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에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이어 “이 사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인 쏘카가 타다 앱을 통해 타다 서비스로 고객을 이동시키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행과 타다 편의를 위한 운송자 계약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 계약을 맺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

    2022.10.25 17:28:02

    불법 콜택시 논란 휩싸였던 ‘타다’…연이은 무죄 판단 배경은 [오현아의 판례 읽기]
  • 증여·매매로 토지·건물 공유자 변경, ‘지상권’ 성립할까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원래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지만 증여나 매매 등의 이유로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땅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도 건물 소유주가 건물을 계속 쓸 수 있을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면 가능하다.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그중 어느 하나가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면 건물주에게는 건물을 위한 토지 사용권인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령할 수 없고 그 대신 토지 사용의 대가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 지상권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은 공동 소유 토지 위에 공유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증여 또는 매매로 건물의 일부 공유자가 변경됐다면 새 공유자에게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이 이처럼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공유 토지 위 건물 소유자 변경A 씨는 1991년부터 조부 B 씨와 서울 종로구 소재 76㎡ 토지와 그 위에 세워진 단층 주택 건물을 절반씩 나눠 보유해 왔다. 그러다 A 씨는 2005년 6월 자신의 건물 50% 지분을 숙부인 C 씨에게 증여했다. 토지의 공유자와 건물의 공유자가 처음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제 토지는 A 씨와 B 씨가 절반씩, 건물은 B 씨와 C 씨가 절반씩 갖게 됐다.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2006년 11월 B 씨는 D 재단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건물 50% 지분을 증여했다. B 씨와 C 씨였던 건물 공유자가 C 씨와 D 재단으로 바뀐 것이다. 이후 B 씨의 사망으로 B 씨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 50% 지분은 2012년 10월 C 씨에게 상속됐다. 2013년 4월 C 씨는

    2022.10.18 15:29:02

    증여·매매로 토지·건물 공유자 변경, ‘지상권’ 성립할까 [최한종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