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도우려다 범죄 연루돼
대법 “탈법 행위라는 것만 인식해도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법알못 판례 읽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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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범죄에 활용되는 것을 모르고 계좌를 빌려줬다면 처벌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에도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불법 환전 등 탈법 행위를 위해 금융 거래에 계좌를 빌려주면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보이스 피싱에 활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더라도 무등록 환전·탈세·도박 등 탈법 행위가 목적인 줄 알고 계좌를 빌려줬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보수 줄 테니 도와달라”


A 씨는 2019년 1월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마카오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체인점이 있다는 이 ‘성명 불상자(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가 한국 고객들을 상대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한다며 A 씨에게 “보수를 넉넉히 지급할 테니 도와 달라”고 했다.

이 성명 불상자는 A 씨에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월 400만~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입금한 돈 940만원을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환전소 직원에게 건네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추후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비싸 개인 환전소를 이용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탈법 행위라는 것은 인식했다고 해석된다.

A 씨는 1주일 뒤 피해자 B 씨에게 940만원을 자신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인출해 수수료 15만원을 뺀 925만원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다른 사람에게 건네줬다. A 씨는 추후 적발돼 보이스 피싱 조직의 금융실명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주범은 보이스 피싱 조직의 성명 불상자인데 A 씨는 이들의 비실명 금융 거래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1심과 2심을 맡은 청주지법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객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인지에 대해 특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더 나아가 A 씨가 인식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해도 실제 정범인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싱 범행을 했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 씨가 인식한 주범의 고의와 실제 주범의 고의가 달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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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행위 목적 알았다면 유죄”


이 같은 판결은 2022년 10월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10월 27일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우선 A 씨가 인식한 주범의 고의인 불법 환전이 금융실명법상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무등록 환전 영업을 위해 타인의 금융 계좌를 이용해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은 이 사건 규정이 말하는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실명 금융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인식한 주범의 고의와 실제 주범의 고의가 다르다는 점은 방조범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방조범에서 정범(주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범에게도 정범이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 금융 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나, 그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싱 범죄를 저질렀고 A 씨는 이 성명불상자가 무등록 환전 영업을 한다고 생각했다. 무등록 환전 영업도 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A 씨를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재산 은닉, 자금 세탁 등이 금융실명법이 정하는 탈법 행위라는 심리 기준을 제시했다.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 행위,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금융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융실명법 규정은 2014년 5월 신설됐다.

그 이후 검찰은 A 씨와 같은 피고인들을 이 규정 위반 방조로 보고 기소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전까지는 하급심의 판단이 유‧무죄로 갈려 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두고 “불법적인 금융 계좌 정보 제공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돋보기]
보이스 피싱 조직에 계좌만 빌려줘도 ‘방조죄’ 성립

A 씨의 사례처럼 보이스 피싱 조직에서 다른 명목이라고 속인 뒤 계좌를 빌리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검찰이 최근 주목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세 포탈 △도박 자금 환전이 목적이라고 보고 금융 계좌를 빌려준 사건 등을 함께 소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B 씨에게는 “우리가 쓰는 계좌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 2주에서 1개월 정도 계좌를 빌려주면 288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 이에 B 씨는 계좌 번호를 알려줬고 이후 20일간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이 총 304회에 걸쳐 송금한 6억1335만원을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 C 씨는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데 관세를 피하려고 한다”는 제안을 받았다. 구매 대금을 입금할 테니 다른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C 씨는 계좌 번호를 알려줬고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은 560만원을 이 계좌로 입금했다. C 씨는 이 중 440만원을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했다.

계좌를 빌려 달라는 이유로 ‘인터넷 도박’을 든 경우도 있었다.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D 씨에게 “당신 명의로 대신 회원 가입을 하고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그 계정으로 도박을 하고 1주일에 7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D 씨는 회원 가입을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좌 번호 등을 알려줬다. 이후 보이스 피싱 ‘인출책’은 D 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가져갔다.

이처럼 계좌를 빌려준 이들은 모두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좌를 빌려줬다는 점이 인정되면서다. 대검은 “보이스 피싱 조직이 이처럼 탈법 행위에 이용하겠다며 계좌를 빌려 달라고 제안하고 있으므로 모르는 사람에게 계좌 번호 등을 알려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한종 한국경제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