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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과 손해배상책임[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주택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 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실제 체결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에서 말하는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은 2년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으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퇴거한 후 2년 동안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들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까. 아직까지 위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해 확정된 대법원 판결은 없다. 하지만 하급심 판결 및 현재까지 나타난 여러 논의들에 비춰보면 정당한 사유는 대략 이렇다. 인근의 특정 병원에서 치

    2023.11.22 08:17:55

    주택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과 손해배상책임[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9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 올해 두 번째 최저치 기록

    9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이 올해 1월 다음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반짝 상승 후, 9월에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전국 부동산 시장을 견인해 온 아파트마저 지속적인 매매가 상승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거래가 감소했다. 빅데이터 및 AI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023년 11월 1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3년 9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 특성 리포트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 9월 전국의 부동산 거래량은 7만8921건으로 8월(8만7192건)과 비교해 9.5%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부동산 침체기가 최고조를 찍었던 올해 1월(5만9310건) 이후 가장 낮은 거래량으로, 고금리 시장 기조의 영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량 하락과 함께 매매거래금액의 경우에도 지난 8월 28조9798억원에서 10.1% 줄어든 26조526억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살펴봐도 8월 대비 거래량이 상승한 부동산은 전무했다. 토지가 14%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상가·사무실(12.3%), 공장·창고 등(집합)(11.8%), 단독·다가구(9%), 아파트(6.8%), 상업·업무용빌딩(4.8%), 공장·창고 등(일반)(3.7%), 오피스텔(3.6%), 연립·다세대(3.3%)까지 9개 유형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은 공장·창고 등(집합)(38.5%)과 단독·다가구(4.1%)만이 직전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9월 전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거래는 3만3754건으로 전월대비 3만6230건에서 6.8% 감소했으며, 거래금액 역시 8월(15조5657억원)과 비교해 8.2% 줄어든 14조2871억원을 기록하며 하락 마감했다. 이 같은 아파트 거래

    2023.11.16 15:55:56

    9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 올해 두 번째 최저치 기록
  • “전세 사기 피해자 될까 무서워”...거래 뚝 끊긴 ‘빌라 수난시대’

    지난해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전세사기 여파가 빌라 기피 현상으로 번졌다.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한 것이 원인이다. 이로 인해 최근 빌라 전세 거래량은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전세 거래량은 총 5만3657건이었다. 전년 동기(6만9614건) 대비 22.9% 감소했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에 빌라 전세로 향하는 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빌라 매매도 뚝 끊겼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빌라 매매 거래량은 2만2889건이었다. 지난해 동기(3만8237건) 대비 40.1%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9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빌라에서 빠져나간 젊은 신혼부부와 서민들은 무리해서라도 아파트 전세 혹은 월세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0만8490건으로 지난해 동기(19만3528건)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업계의 진단은 이렇다. 빌라가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임차인뿐 아니라 매주자까지 기피하는 시장이 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빌라 시장이 무너질 경우 주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16 15:38:47

    “전세 사기 피해자 될까 무서워”...거래 뚝 끊긴 ‘빌라 수난시대’
  • 원상회복약정과 권리금회수청구권이 충돌할 때[촤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약정은 법적으로 필요비·유익비·청구권 포기로 해석되면서 구체적인 회복의 범위가 실무상 논란이 됐다. 그런데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청구권 도입을 계기로 원상회복약정과 회수청구권의 관계에 새로운 의문이 발생하고 있다. 권리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해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임차인에게도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다. 제도 도입 후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기 이전이라 이 문제에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물론 하급심 판결 선고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견으로는 권리금회수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의 원상회복약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위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대가로 넘겨야 하는 대상에는 원상회복해야 할 영업시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임대차계약 이전 상태로 이를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를 기존 임차인에게 강제하게 되면 권리금회수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상회복약정은 그 점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권리금회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무효될 가능성이 크다. 동법 제15조(강행규정)에

    2023.11.16 08:57:24

    원상회복약정과 권리금회수청구권이 충돌할 때[촤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월급 모아 집 어떻게 사라고”...치솟는 분양가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분양가가 전월보다 1.4%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8개월 연속 상승이다. 서울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도 2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올해 10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 가격(공급면적 기준)은 509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전월 대비 1.41%, 전년 동월 대비로는 11.66% 상승했다.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은 지난 3월 이후 8개월 연속 오름세다. 서울 아파트의 분양 가격도 올랐다. ㎡당 974만4000원으로, 전월보다 0.48%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오름세를 보였다. 7월 분양 가격 상승세가 멈추고 8월에는 전월 대비 0.41% 내리면서 주춤했다. 그러나 9월부터 전달 대비 0.65% 오르며 상승 전환해 2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당 분양가는 전월 대비 1.41% 오른 692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0.69% 올랐다. 10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8435가구로 전월(9512가구)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전년 동월(2만1779가구) 대비로는 감소했다. 서울(1973가구)을 포함한 수도권은 1만827가구, 5대 광역시 및 세종은 3156가구, 기타 지방은 4452가구가 각각 신규 분양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15 15:42:22

    “월급 모아 집 어떻게 사라고”...치솟는 분양가
  • '역전세난' 온다더니 전세 매물 구하기 어려운 이유[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역전세난이 온다고 하더니, 전세난이네” “무슨 소리,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무슨 전세난이야?” 현재의 전세 시장을 두고 상반된 목소리들이 난무하고 있다. 같은 시장을 두고 한쪽에서는 전세난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것이다. 과연 어떤 말이 맞을까? 우선 전세난과 역전세난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전세난이란 전세로 나온 부동산 매물이 모자라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시중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반해 역전세난이란 전세를 내놓으려는 집주인은 늘어나는데 비해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줄어들어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겪는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전세가가 오르면 전세난, 전세가가 내리면 역전세난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이 효자 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아파트 전세가는 작년 7월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올해 7월 말까지 하락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현재는 전세 시장이 반등하여 석 달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를 역전세난,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는 전세난으로 표현해야 할까? 그건 아니다. 역전세라는 것은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전세보증금을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 경우 전세 계약은 통상 2년 단위로 체결되기 때문에 2년 전에 체결된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전세시세가 낮은 경우를 역전세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 몇 달 전보다 전세 시세가 낮아졌다고 역전세라 정의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2021년 10월 말로부터 올해 10월

    2023.11.15 06:30:03

    '역전세난' 온다더니 전세 매물 구하기 어려운 이유[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9월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액, 4달 만에 1조원 밑돌아

    9월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액이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1조원을 밑돌았다. 거래 건수도 전월보다 20% 이상 줄었다. 1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의 서울 업무·상업용 실거래가(10월 31일 집계 기준)를 분석한 결과, 9월 거래액은 9484억원으로 전달보다 14.8% 감소했다. 거래 건수는 123건으로, 전달보다 23.6% 줄었다. 업무·상업용 거래액은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1조원을 밑돌았다. 대형 빌딩 거래가 사라진 게 원인으로 파악된다. 9월에는 서울에서 1000억원 넘는 거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가장 거래 규모가 큰 건물은 역삼동 업무시설로, 950억원에 그쳤다. 지난 6월 이후 꾸준히 증가했던 거래 건수도 9월 들어 감소세다. 금리 방향이 불확실한데다 기업 경영 환경이나 소비 시장이 뚜렷하게 좋아질 징후가 없어 부동산 투자 심리도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 업무·상업용 건물 시장은 회복 추세다. 3분기 거래는 총 416건으로, 전분기 대비 10.1% 증가했다. 거래액은 3조1609억원으로 1.6% 늘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거래 건수는 5.0%, 거래액은 42.2% 감소했다. 류강민 리서치센터장은 “금리 상승과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부동산 투자 심리가 가라앉았다”며, “잠잠한 시장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2023.11.01 14:41:33

    9월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액, 4달 만에 1조원 밑돌아
  • "금리 오르면 집값 내린다?"…미국은 아니다[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미국 모기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30년 고정금리 조건으로 담보인정비율(LTV) 80%만큼 대출받는 경우 9월 말 금리는 7.41%에 달한다. 같은 조건의 2022년 9월 말 금리가 6.52%였던 것을 감안하면 1년 사이에 금리가 0.89%포인트 올랐다. 2년 전 금리 수준과 비교해 보면 금리인상 폭을 더 실감할 수 있다. 2년 전인 2021년 9월 말의 금리가 3.10%였으니, 4.31%포인트가 올라 2년 사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두 배 이상 오른 것이다. 한국보다 대출 의존도 높은 미국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대출 의존도가 훨씬 높은 나라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학자금 대출로 시작해서 자동차도 할부로 사고, 심지어 가구까지 할부로 산다. 당연히 집도 대출을 끼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금리인상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고통으로 다가온다. 금리가 두 배 이상 올랐다는 것은 이자 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면 미국 집값은 크게 떨어졌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집값은 급격한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르고 있다. 미국 부동산중개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미국 주택 중위값은 39만4300달러라 한다. 이는 작년 9월 집값 38만3500달러에 비해 2.8% 오른 상태이며, 2021년 9월 집값 35만5100달러에 비하면 11.0%나 오른 것이다. 역대급 고금리 상황에서도 9월 집값으로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 매수 수요가 줄어들고,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파는 사람이 늘어나게 돼 집값이 떨어지리라 예상할

    2023.11.01 11:23:15

    "금리 오르면 집값 내린다?"…미국은 아니다[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아파트 매매가, 전국 0.09%·서울 0.23% '상승'

    글 정초원 기자 | 자료 KB부동산 -

    2023.10.27 07:01:09

    아파트 매매가, 전국 0.09%·서울 0.23% '상승'
  • 쉽지 않은 유산기부, 부동산처분신탁 만나면

    부동산처분신탁이란 신탁 계약에 기해 원래의 소유자인 위탁자를 대신해 수탁자인 은행이 부동산을 처분해주는 신탁을 말한다. 얼핏 알쏭달쏭한 이 신탁을 어떤 경우에 활용하면 빛을 발할까. 60대 여성 A씨는 최근 부친이 사망한 후 빌라 여러 채를 상속받았다. 빌라를 통해 임대수익은 어느 정도 얻겠지만, 평소 왕래가 없고 사이도 좋지 않던 형제들과 공동상속을 받다 보니 이들과 잘 조율하면서 관리해 나갈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중 문득 생전에 부친이 입버릇처럼 자신의 재산을 뜻 깊은 곳에 기부하고 싶다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났다. 이에 A씨는 부친의 유지를 받들자는 생각에 상속받은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심하고, 10곳 넘는 유명 기부단체에 문을 두드렸다. 결과는 어땠을까. 기부를 하겠다고 찾아가면 모두가 환영하고 받아줄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다. 부동산 전체가 아닌 A씨의 지분만을 기부하는 데다가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 많은 기부단체들이 부동산을 기부 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고유재산으로 편입 문제나, 부동산 감정 등 번거로운 제약들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부동산 지분만을 기부하는 것이라니. 결국 A씨는 고민 끝에 하나은행리빙트러스트센터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고, 부동산처분신탁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 유산기부의 첫발을 디딜 수 있었다. 부동산처분신탁으로 유산 정리한다면 유산정리란 1차로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기부

    2023.10.27 07:00:27

    쉽지 않은 유산기부, 부동산처분신탁 만나면
  • '저자본 갭투자'가 실패하는 이유[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집은 본인과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라는 역할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산 증식 효과다. 그런데 이런 시세차익이라는 기능 외에도 부동산에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 있다. 바로 자산을 담아두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평생을 일한 대가로 50억원 정도의 돈을 마련해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를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 대접과 간장종지 ‘현금이 왕’이라고 하니, 그 큰돈을 모두 지폐로 바꾸어서 항아리에 담아두어야 할까? 하지만 강도라도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모두 뺏기게 된다. 어찌해서 강도를 잡아 감옥에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빼돌린 돈은 찾기 어렵다. 돈에 이름이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래서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현찰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어야 한다. 예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외에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5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은행에 넣어두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은행이 망하기라도 하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5000만원 외에 나머지 돈은 날리게 된다. 그러므로 50억원 전액을 보호받으려면 100개 은행에 계좌를 열고, 5000만원씩 분산해서 예금을 해야 원금이 보전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 같은 은행의 여러 지점도 안 되고, 100개의 다른 은행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면 어떨까? 주식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50억원을 예탁한 증권회사가 망하기라도 하면, 은행과 달리 5000만원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더구나 변동성이 크

    2023.10.23 07:00:07

    '저자본 갭투자'가 실패하는 이유[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헉'소리 나는 100억대 재산상속 4년새 1.8배 증가... 규모만 39조 달해

    최근 수백억원대의 거액을 상속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4년 전 대비 1.8배 증가하고 규모는 39조원에 달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해 준 피상속인은 338명으로 조사됐다. 2018년 185명과 비교해 82.7% 늘어난 수치다. 그 중 500억원 이상을 상속한 피상속인도 26명으로, 4년 전 대비 2배 이상(116.7%) 증가했다. 100억원 이상 재산을 상속해 준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38조7000억원으로 규모가 11.4배 늘어났다. 이들에게는 모두 16조500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지난해 결정된 전체 상속세 규모 19조3000억원의 85.4%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산 종류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28조4616억원으로 2018년(1조7034억원)의 16.7배 수준이었다. 다른 재산과 비교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예·적금 등 금융자산은 5조5341억원으로 2018년(2조5976억원)의 2.1배였다. 토지가 7조8769억원, 건물이 15조3266억원이었다. 2018년 때보다 각각 55.2%, 227.4%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모두 상속자의 사망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취지와 과세 근거는 상이하다. 유산세의 경우 상속세는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충분히 과세되지 않았던 부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취득한 상속인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

    2023.10.18 14:06:37

    '헉'소리 나는 100억대 재산상속 4년새 1.8배 증가... 규모만 39조 달해
  • 5대 은행, 해외 부동산 투자 9조원 육박…2년 간 급증

    최근 2년간 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은 2021년 6월말 기준 4조3000억원에서, 2023년 6월말 기준 8조8000억원까지 폭증했다. 5대은행 중 은행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주도한 것은 KB국민은행이었다. 국민은행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은 2021년 1조4000억원에서 2년 사이 3조6000억원으로 치솟았다. 뒤를 이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이 각각 2조1000억 원, 1조8000억 원, 1조3000억원 순으로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 5대 은행은 또한 같은 시기 해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기업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2021년 6월말 5조1000억원이던 5대 은행의 해외 SOC 투자는 2023년 6월말 7조6000억원으로, 해외 기업투자는 2조5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각각 약 1.5배, 2.8배 증가했다. 금융권 안에서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져 해외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하면 그만큼 금융권의 손실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의원은 “팬데믹 시기 이어진 저금리로 인해 공격적으로 이루지던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이후 고금리 기조로 전환되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미 일부 금융사의 홍콩 오피스 빌딩 투자가 손실로 처리되는 등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외국발 부동산대란’을 막기 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2023.10.17 16:53:42

    5대 은행, 해외 부동산 투자 9조원 육박…2년 간 급증
  • 돈 없고 집 없으면 더 빨리 늙는다...스트레스로 노화 앞당겨

    비만이나 흡연 보다 주거 불안이 생물학적 노화를 더욱 앞당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이목이 쏠린다. 생물학적 노화란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 조직이나 세포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뜻한다. 특히 스트레스가 생물학적 노화를 촉신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 에식스대와 애들레이드대 연구팀은 불안한 주거 환경이 생물학적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영국의 가구패널조사(BHPS)에 참여한 1420명의 주거 환경과 건강정보를 분석했다. 혈액을 통해 유전자(DNA)를 확인한 뒤 참여자의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파악했다. 참고로 연구팀은 백인 유럽인의 데이터만 연구에 활용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민간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세입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보다 연간 17일 더 빨리 늙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는 비만보다 2배, 흡연의 50% 정도 더 빠른 속도다. 실업 상태보다도 7일가량 더 빨랐다. 이에 연구팀은 불안한 주거 환경이 다른 요인보다 신체에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한 것으로 봤다. 주거 불안정성 관련 문제도 생물학적 노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팀은 주거 비용 문제가 노화 가속도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체납했을 때는 연간 12일이나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연간 5.5일 더 빨리 늙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를 자주 다녀도 생물학적 노화가 빨라졌다. 원하지 않는 이사를 해야 한다면 연간 3.3일 빠르게 늙었다. 아울러 좁은 공간이나 난방시설 부족, 누수 등 요인도 생물학적 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생

    2023.10.17 14:08:35

    돈 없고 집 없으면 더 빨리 늙는다...스트레스로 노화 앞당겨
  • '부의 대물림' 20·30세대 5년새 73조원 증여 받아, 다주택자도 18만명

    MZ세대인 20대와 30대에서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30대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건수는 37만301건,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73조4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39조83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18조9059억원, 유가증권이 10조1760억원, 기타자산이 4조4927억원 순이었다. 지난 5년간(2018~2022) 20대 증여는 증여세결정건수 기준 15만3654건으로 재산가액은 27조20억원에 달했고 30대 증여는 21만6647건으로 재산가액은 46조4082억원으로 조사됐다. 증여재산가액을 평균으로 환산하면 20대 증여는 건당 평균 1억7573만원, 30대 증여는 평균 2억1421만원, 20~30대 증여는 평균 1억9824만원에 달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2022년 기준 29세 이하 가구(가구주 기준), 30대 가구의 평균 자산, 39세이하 가구의 평균 자산이 각각 1억3498만원, 4억1246만원, 3억6333만원임을 감안하면 20대 평균(건당) 증여재산 가액은 2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의 130.2%, 30대 평균 증여재산 가액은 30대 가구 평균 자산의 51.9%, 20~30대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의 54.4%에 해당한다. 증여가 20대, 30대 가구의 자산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 증여의 증가와 함께 20~30대 다주택자의 수 또한 18만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이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거주지역별 연령대별 2건 이상 주택소유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20대는 1만6755명, 30대는 16만4087명에 달했다. 한 의

    2023.10.13 12:28:08

    '부의 대물림' 20·30세대 5년새 73조원 증여 받아, 다주택자도 18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