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흔히 알고 있는 특허권을 비롯해,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있다. 우리나라 헌번 제22조 2항에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중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해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발명을 독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등록을 통해 특허권이 부여되고 일정기간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타인들은 권한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수단으로든 그 특허에 대한 발명을 생산, 대여, 양도, 사용을 할 수 없으며, 대여의 청약 행위까지 금하고 있다. 만일 설명한 내용의 행위가 확인된다면, 특허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침해를 원인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상표는 상품을 대표하는 표시로, 제조, 생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자, 도형, 기호 또는 그 결합을 말한다. 상표등록으로 상표권을 획득한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방하거나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 게다가 예방, 침해 금지에 덧붙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대한 폐기, 침해하여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예방에 필요한 행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상표법은 그 권한을 침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상표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디자인권 또한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상표권자가 마찬가지로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등록한 권리에 대한 침해를 당했을 경우, 상당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중 어느 부분인지 잘 구분하지 못한다.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지키고 활용하는 방법
이에 2016 한국브랜드선호도 1위에 선정된 특허법인 메이저의 박종욱 변리사는 “지식재산권법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창작물을 침해한 상대방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한다면 디자인 보호법을, 더 오랜 기간 권한에 대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면 저작권법을 주장하는 등 사안에 따라 각 법을 달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리사를 찾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조희태 기자 jji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