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개정에 따른 사무소 찾는 방법, 특허침해 및 특허소송 노하우를 확인
지식재산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특허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수월하게 증명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 통과, 오는 6월 30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특허법 개정은 그 동안 특허 침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과 손해배상액의 적절성 논란을 잠재우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진행되었다.


특허 침해 시 발생되는 손해배상액은 그 동안 너무 낮아 특허를 담보로 한 기술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기업들 간 기술거래보다는 기술탈취를 시도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 특허법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증진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보다 강화되었다고 평가된다.


이에 2016 한국브랜드선호도 1위에 선정된 특허법인 메이저의 하수경 변리사는 이 같은 결정을 반기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하며, “특허침해 및 특허소송에 관해 조언을 듣고자하는 분들이 특허사무소를 많이 찾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사무소를 찾을 때는 다양한 법률 변동사항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되어있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이나 기업의 신기술을 가장 먼저 접하는 외부조직이기 때문에 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하고 국제적 동향이나 해외 법률 사례에도 능통한 시스템을 갖춘 특허사무소를 찾아야 한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실무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실무중심적인 변리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 특허사무소를 찾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체크포인트다.



조희태 인턴기자 jji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