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른 지원금 규모는 18조원 정도다. 하지만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은 1조8000억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지원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평택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청약 자격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거주지 제한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만큼 평택 분양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kbh@hankyung.com
[기사 인덱스]
-평택이 뜨겁다!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급부상
-[‘메가시티’ 꿈꾸다] 수도권 남부의 성장핵 ‘곳곳에 타워크레인’
-'평택지원특별법' 상시법으로 개정해야
-[평택의 인물] 고스란히 남아 있는 ‘평택人’의 발자취
-[기업도시 평택] 신·증설 규제 없는 수도권 마지막 미개발지 '평택'
-[기업도시 평택] 대규모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들썩이는 평택 부동산] 올해 5000가구 입주…분양가 평당 ‘1000만원’ 돌파
-[들썩이는 평택 부동산] 평택역 상권 아직은 조용하지만 성장 기대감 높아
-[평택 분양 단지-GS건설] 세심하고 높은 품질로 승부수
-[평택 분양 단지-포스코건설] 교통·편의·교육·자연 갖춘 입지
-[평택 분양 단지-현대건설] 매머드급 힐스테이트 대단지 '개봉박두'
-[공재광 평택시장 인터뷰]"'2020년 평택 인구 90만 명'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급부상"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