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조리법은 당연히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리법의 대부분은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한 경우가 많아서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열풍이 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경쟁이 치열한 분야가 바로 음식점이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략을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 그 전략 중 하나가 음식특허다. 음식특허를 낼 경우 개발한 음식에 대한 독점권뿐만 아니라 마케팅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단점도 있다. 음식발명특허는 개발한 레시피를 공개하는 대가로 20년 동안 그 비법을 독점하는 것이다. 사실 요리라는 것이 정확한 레시피에 따라 맛이 좌우되기 때문에 본인만의 노하우를 공개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요리사도 상당수 존재한다. 권리 침해 적발에도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음식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조리공정과 원재료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야 하지만, 반드시 정확한 계량 수치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즉, 음식특허를 통해 개발자가 우려하는 레시피의 완전 공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2016 소비자선호도 브랜드 1위를 차지한 특허법인 메이저의 김선영 변리사는 “음식특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리사를 선임할 때 고려할 점은 해당분야 출원관련 업무에 대한 경력과 숙련도”라며 “특허사무소 사이트에 방문해서 성공사례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인 인턴기자 jji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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