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룰 만큼 헷갈리는 ‘김영란법’ 100문 100답 = 처벌 기준 (7~12)]

[한경비즈니스=이홍표 기자]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김영란법 100문100답] 배우자도 동일한 잣대, 처벌은 공직자 본인만
7. 공직자와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어떻게 처벌받나.

공직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와 관련 있을 때에만 액수에 따라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액수 적용의 틀은 배우자와 공직자가 동일하지만 처벌 대상은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 본인이다.

8.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어떻게 처벌받나.

김영란법은 15개 유형의 청탁을 ‘부정 청탁’으로 본다. 대표적인 부정 청탁 유형은 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단속, 징병검사다.

부정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분을 받는다.

9. 청탁의 예외도 있나.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의견을 제안 및 건의하는 등 7개 예외 사유에 포함되면 부정 청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10. 금품 수수 등의 형사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

공직자 등이 1회에 제공받는 음식물(선물 또는 경조사비) 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분 대상이다. 또한 공직자 등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3만원을 넘는 식사(과태료 부과 대상)를 연간 300만원어치 넘게 제공받는다면 역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11. 공직자에게 줘도 처벌받지 않는 금품도 있나.

김영란법이 처벌하는 금품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17가지 있다. ▷공공 기관의 위로·격려·포상금 ▷경조사 부조 목적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의 이행, 공직자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제공하는 금품·기념품·홍보용품 등이다.

또한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이후 스스로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 기관에 신고하고 반환하면 처벌에서 제외된다.

12. 공직자 가족이 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나.

정무위원회 안은 공직자가 민법상 모든 가족의 뇌물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만 형사처분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과 충돌하고 공직자 본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가족 관계까지 파괴한다는 비판이 높았다.

여야는 비판 의견을 수렴해 가족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를 남기기로 합의했다.

hawlling@hankyung.com

[골프룰 만큼 헷갈리는 김영란법 100문 100답 기사 인덱스]
-초읽기 들어간 9.28 김영란법
-[적용대상] 금품 제공자도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
-[처벌기준] 배우자도 동일한 잣대, 처벌은 공직자 본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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