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룰 만큼 헷갈리는 ‘김영란법’ 100문 100답 = 3·5·10 규정 (13~24)]

[한경비즈니스=조현주 기자]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김영란법 100문100답] 밥값 기준 초과해도 ‘더치페이’하면 문제없어
13. 음식물의 경우 단체 식사를 하면 n분의 1로 적용하나.

그렇다. 원칙적으로 전체 금액을 사람 수로 나눠 계산한다.

14. 음식물 3만원에 음료 등 주류 값도 포함되나.

술·음료수도 포함된 가격이다. 만약 4명이 2만5000원짜리 코스를 먹으면서 10만원짜리 와인을 마셨다면 1인당 5만원으로 상한액을 초과하게 된다.

15. 함께 식사를 한 뒤 선물이나 경조사비를 받았다면 어떻게 적용되나.

음식·선물·경조사비 등을 함께 받게 되면 음식·선물·경조사비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한 뒤 그 가운데 가액 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부문의 상한액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가령 식사를 한 뒤 선물을 함께 받았다면 식사와 선물 가격을 합친 금액이 5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또한 식사·선물·경조사비를 모두 받았다면 모든 금액을 합산한 뒤 나온 금액이 경조사비 상한 금액인 1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김영란법 100문100답] 밥값 기준 초과해도 ‘더치페이’하면 문제없어
16. 밥값이 10만원이 넘게 나왔더라도 둘이 공평하게 ‘더치페이’하면 문제가 없나.

그렇다. 설령 밥값이 10만원 이상이 나왔더라도 각자 먹은 것을 각자 낸다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쉽게는 이 법을 ‘더치페이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 자기 것을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17. 둘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각각 다른 메뉴를 시켰고 메뉴별로 가격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령 공무원인 A 씨가 해당 공공 기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기업 직원 B 씨와 식사를 하는데 A 씨는 2만원짜리 단품 메뉴를 시켰고 B 씨는 5만원짜리 코스 메뉴를 먹게 됐다. 총 식사비로 7만원이 나왔는데 이때 처벌을 받게 되나.

아니다. n분의 1로 분할하는 것은 공직자 등과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낼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위의 사례에선 공무원 A 씨가 소비한 비용이 총 2만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식물 3만원이라는 상한액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

18. 제3자가 함께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 가령 A 공무원이 공공 기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 직원 B 씨와 식사를 하다가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는 C 씨를 불러 식사 자리에 합석하게 했다. 세 사람이 각각 2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B 직원이 이를 계산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나.

그렇다. 공직자 등이 제3자를 초대해 함께 접대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을 공직자 등의 접대비에 포함시킨다. A 공무원은 총 4만원의 식사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 100문100답] 밥값 기준 초과해도 ‘더치페이’하면 문제없어
(사진)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은 식비, 선물 비용, 경조사비 상한액이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으로 정해졌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식품 매장의 과일 바구니. /한국경제신문

19. 공직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 직원으로부터 5만원 이상의 기업 홍보물(다이어리·USB·필기구 등)을 받았다. 홍보물도 선물에 포함되나.

누구한테나 주는 홍보물이라면 원칙적으로 받아도 상관없다. 김영란법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 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보물에는 특별한 가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사회 통념에 비춰 기념품이나 홍보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한다.

20. 기념품 혹은 홍보 용품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해당 기관의 로고나 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21. 선물 가격의 기준은 정가인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통상적인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세도 포함된 금액이다.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에는 영수증 등을 통해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2. 정가 대비 파격 할인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해 선물한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파격 할인 제품을 구매했다면 거래 내역과 영수증을 통해 실제 구매 가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할인 가격이 기준이 된다.

23.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면 선물 기준을 적용하나, 경조사비 기준을 적용하나.

결혼식이나 상가에 보내는 화환은 경조사비에 포함되므로 10만원까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조사비에는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이나 음식물 값이 모두 포함된다.

24. 중앙 정부 부처의 A사무관의 결혼식에 해당 부처와 관련된 협회 직원들이 공동 명의로 축의금 100만원을 냈다면 A사무관은 김영란법에 저촉되나.

A사무관이 받은 축의금의 출처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협회 직원들이 각각 10만원 이하씩 돈을 모아 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단, 그 돈의 출처가 협회라는 하나의 법인이라면 문제가 된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허용되는 경조사비 가액 범위는 1인당 10만원 이하다. 협회 자금으로 축의금을 내는 것이라면 이 기준에 따라 10만원 이하여야 한다.

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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