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92개 잇몸약의 효능·효과를 ‘치주 치료 후 치은염,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 치료’로 일괄 변경했다고 5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또 이들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장기간 연속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의약품 제조사들은 변경된 허가 사항을 다음달 4일까지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의 4상 임상시험자료와 국내·외 임상문헌, 부작용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의사·치과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결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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