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업무상 연관 없는 지인과의 식사나 골프는?
Q.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업무상 전혀 관련이 없는 지인인 한 회장님께서 10월 중 골프를 치자고 하십니다. 그 분하고는 비지니스를 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누굴 소개시켜 줄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골프를 치면 항상 식사와 그린피를 내시는 분이여서 앞으로 골프가 망설여 집니다. 이렇게 업무상 아무 연관성이 없는 지인·친구와의 식사나 골프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지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으나, 그 경우에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사례에서 업무상 전혀 연관성이 없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식사 등을 제공받는 것이고, 그 제공 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으로 제한되지 않고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정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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