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직무 관련 공무원을 찾아가 청탁한다면?
Q. A회사는 군청으로부터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 A회사의 임원 B는 회사를 위해 군청 담당 공무원을 직접 만나 A회사를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거나 과태료 금액을 낮춰 줄 것을 청탁했다. 한편, 임원 B의 미성년자인 아들은 곧 병역판정 검사를 받을 예정인데, 임원 B는 지방병무청 공무원 C를 찾아가 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각각의 경우 임원 B는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A. 청탁금지법상 이해관계자 본인이 직접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제3자를 위해 하는 청탁의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사(법인)와 임직원은 별개의 독립된 주체이고, 회사(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의 법적 효과는 회사(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임직원이 회사(법인)를 위하여 하는 것은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부정청탁의 경우 자녀가 성인인지 미성년인지를 불문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사례 각각의 경우 임원 B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배정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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