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했다면?
Q. 서울 시내 한 사립대가 소송을 제기당해 A변호사가 해당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A변호사는 소송사건을 맡겨 준 것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해당 대학교 법무담당 교직원 B와 C를 집으로 초대, 손수 만든 음식을 대접했다.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1인당 음식 준비를 위한 총비용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전제)

A. B와C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고, 법무 담당자들이므로, A변호사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고,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기준인 3만원 이하의 금액 제한이 적용될 것입니다.

식사초대 시 음식물 등의 가액평가는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가액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권익위원회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해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산정이 어려우므로, 균등 분할한 금액이 1인당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례의 경우 3인이 함께 식사를 했으므로, 총 음식 접대비의 3분의 일이 1인당 수수한 금품 등 가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1인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돼 제재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배정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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