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자주 이용하는 식당에 선결제를 해 놓는다면?
Q. A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된다고 알고서 평소에 본인이 이용하던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평소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 B에게 연락해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나요?

A.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물 제공의 경우에도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따라서 선결재 후에 공직자가 혼자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공자와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석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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