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신입사원 채용 관련 필기시험에 등장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5일 홍익대에서 실시한 신입사원 채용 시험에서 논술형 문제로 김영란법 관련 내용을 출제했다.
취업포털사이트 및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경영학 ▲법학 ▲경제학 ▲IT ▲통계학 ▲금융공학 ▲소비자학 등 전 분야 직무 논술 2가지 문제 중 공통으로 김영란법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미선 금감원 인사담당 수석은 “작년과 비슷한 유형으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문제를 출제한 것” 이라며 “금감원이 문제를 채택하기는 하지만 출제 권한은 출제위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왜 신입사원 시험에 출제됐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취업 전문가들은 “뉴스와 신문 등에서 김영란법이 화두가 됐고, 직무관련성 등의 조항은 직장인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예상된 문제이기도 했다”며 “면접이나 논술의 필승전략 중 하나는 사회에서 이슈가 된 뉴스와 시사상식 등을 숙지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완벽히 이해해 실제 시험에서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문제는 지난해에도 등장했다. 지방의 B은행에서도 ‘김영란법’ 문제를 출제했다. 이 은행은 지난해 치러진 토론면접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금융기업의 영향에 대해 찬반’으로 의견을 나누는 시험이 진행됐다.
이 은행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한 번 쯤은 생각해보고 의논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해 ‘김영란법’을 토론면접에 적용했다”고 말했다.
정유진 캠퍼스잡앤조이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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