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30 = 연신내 ]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 필수…임차료 외 프랜차이즈 창업비 3300만원 수준
[상권 30] ‘인건비 0원’ 인형뽑기방, 한 달 순수입 400만원
[한경비즈니스=김태림 인턴기자] 신촌·건대입구처럼 대학가 상권에서부터 시작된 인형뽑기방 열풍이 최근에는 직장인들의 회식 상권까지 퍼지고 있다. 중학생에서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연신내 상권도 마찬가지다.

A 씨는 올해 초 이 일대의 골목에 총 1억7635만원을 들여 인형뽑기방을 창업해 운영 중이다. 지상 1층에 자리한 49㎡(15평) 규모의 매장은 보증금 4000만원에 월 임차료 200만원이다. 권리금은 유동성이 좋은 골목에 들어선 만큼 1억원이 들었다.

◆밤 10~12시만 주인이 관리

A 씨는 “점포를 선정한 후 가장 먼저 구청에 그 점포가 청소년게임장 허가가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자가 구청으로부터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지 않으면 불법 영업이기 때문이다.

A 씨는 프랜차이즈를 통해 가게를 오픈했다. 인형뽑기 기계 제조사를 통해 직접 기계를 구입하고 창업할 수도 있다. 다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기계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곳이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투자한 비용은 총 3225만원이다. 12대의 인형 뽑기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2400만원(대당 200만원)이 소요됐다. 기계 설치비는 대당 20만원, 배송비는 15만원, 지폐 교환기를 구입하는 데는 220만원이 들었다. 뽑기 안에 들어갈 최초 인형을 구입하는 데 350만원이 소요됐다. 이 밖에 인테리어·간판·전기공사에는 200만원이 들었다.

가게 유지비는 매달 1580만원이다. 고정 비용으로 월 임차료 200만원과 관리비가 포함된 기타 비용 50만원이 든다. 공과금은 120만원 정도다. 매달 CCTV 두 대의 임차 비용으로 보안 업체에 10만원을 지출한다. 인형 구입비는 매출의 60~7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A 씨는 인형뽑기방을 무인으로 운영한다. 다만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관리자가 꼭 있어야 하는 밤 10시부터 12시에는 A 씨가 직접 관리해 인건비를 절감했다.

기계당 하루 매출 편차가 큰 편이지만 A 씨 인형뽑기방의 월평균 매출은 1980만원 정도다. 한 달 최소 유지비 1580만원을 제외하면 한 달에 400만원의 순수입이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권강수 한국창업정보원 이사는 “인형뽑기방 창업이 십년 전에 반짝했다 최근 다시 우후죽순 생기는 이유는 포켓몬, 카카오프랜즈 등 인기 있는 캐릭터 때문이다”라며 “캐릭터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십년 전처럼 주춤할 수 있으니 창업할 때 이 점을 염두해 둬야한다”고 말했다.

taelim12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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