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채이배 이어 민병두 의원도 가세…재산 환수 법안 잇따라 발의 (사진) ‘비선 실세’ 최순실이 지난 11월 1일 오전 검찰 조사를 계속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경비즈니스=김현기 기자]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비선 무법자’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구속 기소) 일가가 부정 축적한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초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소급 적용법이라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어 상임위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부의장은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 11월 23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과 보좌진, 친인척 등이 저지른 뇌물·사기·횡령·공무상 비밀누설·탈세 등 권력형 범죄를 ‘특정 중대범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 ‘비선 실세’에 대한 규제 전무
또한 특정 중대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해외로 빼돌린 비리 재산의 환수에 관한 국제 공조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명문화해 헌법 해석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다.
공무원의 부패 범죄에 대한 현행법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리는 공무원 아닌 자의 국정 관여 및 부정 축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 부의장은 제안 배경 설명을 통해 “국민적 충격을 안겨 준 ‘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가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여하고 각종 부패 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된 막강한 권한 때문에 친분 관계에 있는 자의 국정 관여와 부패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로도 현행 헌법 발효 이후 역대 대통령마다 측근과 친인척 등의 부패 범죄로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상황이 반복돼 왔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효과적인 비리 척결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접수된 상태다. 일각에선 국민적인 여론은 차치하고 법리적으로 과연 입법될 수 있겠느냐는 식의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해당 법안이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것들을 소급 적용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심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헌 요소 등을 최소화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다”며 “(상임위에서) 다른 시각을 지닌 의원들과 토론할 때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이배, ‘3+1 최순실법 패키지’ 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른바 ‘3+1 최순실법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개정안’,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 법안’ 등을 같은 날 연달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몰수 범위를 확대하고 과거의 범죄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부정축적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 최순실 일가와 같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이들의 재산을 환수하고 국정 농단으로 발생한 금전적 국가 피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대통령이 민간인 최순실에게 함부로 양도했고 최순실과 그의 측근들은 권한을 마구 휘두르며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 등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급기야 국가권력을 개인적인 부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어 “이들에게 형사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고 나아가 이들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부정하게 획득한 이익은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만간 앞서 발의된 법안들과 유사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투 트랙으로 발의될 예정인 법안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된 법안과 죄가 없어도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민사 몰수제도’ 도입이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데, 지난 11월 29일 공청회를 열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법안을 마련해 국민이 부여해 준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이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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