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의 악몽]
12월 24일 온라인 해외 불법 도용 사고…‘25만원 씩, 2회 무단 결제’
[한경비즈니스=김병화 기자] 풍성해야 마땅할 ‘크리스마스’ 연휴에 우리카드 해외 불법 도용 사고가 발생했다. 연휴 기간 동안 동일한 사고가 다수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장인 김모(34) 씨는 지난 12월 24일(토),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 날벼락을 맞았다. 저녁 식사 후 가족과 담소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던 중 ‘[해외 승인] KRW 250,000 우리카드 김**님’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당황한 김 씨가 고객센터로 문의 전화를 시도하는 찰나, 동일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한 번 더 날라왔다.
고객센터 확인 결과 오후 9시 27분과 9시 35분, 2회에 걸쳐 총 50만원이 결제된 상태였다. 고객센터에서는 김 씨에게 평일에 가까운 은행을 찾아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12월 26일 오전 서울시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우리은행 A지점을 찾았다. 그런데 김 씨의 사고 접수를 받은 은행 직원마저 “최근 유사한 해외 도용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우리카드를 사용하는 은행 직원이었다. 그는 “해외 가맹점에서 지난 12월 23일 10여만원 씩 2차례 출금됐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해외 불법 도용 사고가 동일한 카드사에서 잇따라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추가 정보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우리카드 측은 “김 씨의 경우 불법 도용 결제 가능성이 높아 조사에 착수했고 은행 직원은 부정 거래가 아닌 정상 거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김 씨 사례는) 누군가 인터넷을 통해 부정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여 해당 가맹점의 카드 거래를 차단하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이런 경우 피해 금액을 100%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특별히 사고 건수가 증가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kb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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