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뱃세 인상 논의에 제동이 걸리면서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조경태 기재위원장(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관련 논의를 28일 전체회의로 미루기로 했다.

앞서 22일 기재위 조세조정소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20개비당 594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조세소위 여야 만장일치로 이뤄진 합의안을 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뒤집은 셈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액체로 된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와 달리 궐련 형태의 담배 스틱을 전용기기에 넣어 쪄서 피우는 제품이다. 기존 담배처럼 담뱃잎을 사용하지만 전자담배로 분류돼 세금이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이다.

일반 담배 한 갑(4500원 기준)에 붙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594원 포함 총 3324원이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4300원)의 세금은 한 갑당 개별소비세 126원 등 총 1740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뱃세를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기재위에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만큼 당초 예정된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
“아이코스 가격 인상 불가피 주장 ‘어불성설’…세금 즉시 올려야”
(사진)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한국필립모리스 제공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는 이와 관련해 “아이코스와 글로에 사용되는 궐련은 외국산 잎담배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뱃세 인상이 미뤄질수록 외국계 담배회사의 배만 불리게 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이코스를 생산·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는 22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합의되자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날 한국필립모리스는 “국회와 정부의 계획대로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세가 이뤄진다면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의 유지가 힘들다”며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물질이 현저히 적은 아이코스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 25개국에 출시됐지만 어떤 국가에서도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은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필립모리스는 국내 생산공장 준공 이후 여러 차례 국산 잎담배 사용 계획을 언급했지만 사용실적이 전혀 없다”며 “투자 검토 중인 국내 양산공장에서 히츠(스틱)를 생산하면 40%에 해당하는 관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만큼 필립모리스의 가격 인상 주장은 어불성설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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