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CJ제일제당은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추가 확보해 단독 자회사 구조로 전환한다고 19일 발표했다.

CJ대한통운은 플랜트 및 물류건설 역량 내재화를 위해 CJ건설을 합병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KX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추가 확보하기로 결정했다"며 "CJ대한통운 및 CJ건설과의 유기적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추가 지분 확보로 글로벌 신규 진출 시 CJ대한통운의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각 거점별로 차별화한 물류시스템 구축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장 신설 및 증설이 가능해졌다.

CJ대한통운은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생산거점에서 자재 등 원재료 조달, 플랜트 설비 운송, 제품 생산 이후의 유통·판매 등 전후방 물류를 담당함으로써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CJ건설은 CJ제일제당과 CJ대한통운의 거점 지역에서 부동산 매입, 설계 시공, 인허가 업무를 맡음으로써 인프라 설계·시공시장 신규 진입이 가능해진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3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퀀텀 점프할 것"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지분 추가 확보…단독 자회사 구조로 전환
이번 지분 확보로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손·자회사 보유 지분율 기준 상향 등 공정거래법 개정 이슈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의무 보유 지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손자회사의 공동지배를 불허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CJ그룹은 2011년 대한통운을 인수할 때 지분 40.2%를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구 CJ GLS)가 각각 20.1%씩 인수하도록 했다. CJ대한통운은 CJ에 인수된 이후 연평균 매출 20%, 영업이익 12%씩 각각 성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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