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이재용 부회장…삼성 경영정상화 '청신호'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대폭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 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이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에 대해서도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개별현안이나 포괄적 현안에 대한 삼성의 부정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상당부분 뇌물에 해당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려고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국민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choi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