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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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 신고제'를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대상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가지 입니다.
주민신고제를 이용하는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안전신문고'는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의 메뉴가 나오는데 해당 지역을 눌러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사진을 찍으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사항! 사진은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찍어야 합니다.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주민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과태료 통보까지 완료됐다고 해요.
불법 주정차는 시민의 불편함과 더불어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모두 불법 주정차 근절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글, 카드뉴스 기획 : 한경비즈니스 온라인전략팀 성대업 (daeup@hankyung.com)
디자인 : 한경비즈니스 온라인전략팀 김자경 (kim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