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 기업 방어권 세미나 개최
[한경비즈니스=안옥희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이 ‘갑을규제 동향·기업의 방어권 제고 방안’을 주제로, 11월 21일 오후 2시 태평양 제1별관(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현대해상빌딩)에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관련 내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규제기관의 움직임이 한층 확대되고 광범위해지면서, 기업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률수요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태평양은 특별조직인 ‘공정거래 위험 진단·종합지원단(공진단)’도 확대 편성했다.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은 국내 법무법인에서 공정거래 분야에 잔뼈가 굵은 우수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거래, 기업소송, 형사, 포렌식, 지식재산권 등 분야 간 협업을 강화해 기업에 대한 사전 위험 진단부터 이슈 종결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변화된 움직임에도 발빠르게 대비하고 있다.

태평양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방어권을 조사 단계부터 심의와 재판 단계까지 총망라해 상세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김성진 대표 변호사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공정위와 사내변호사 근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총출동한다.

이날 발표는 △상생법의 주요 내용 및 고려 사항(안준규 변호사)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관련 최근 동향(손승호 변호사)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 관련 제반 문제(지윤구 전문위원)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수범자의 절차권 보장(김보연 변호사) 등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세미나 참가 비용은 무료이며, 참석자들에게는 세미나 발표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태평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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