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남성용 건기식 ‘청춘팔팔’ 이어 의약품·식품 ‘기팔팔’ 소송서도 승소
법원, 기팔팔 상표도 무효 판결…의약품·식품에도 ‘팔팔’ 못 쓴다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앞으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의약품 및 영양 보충을 표방하는 일반 드링크제나 식이 보충제 등 식품에도 ‘팔팔’을 붙인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11월 29일 건강관리용 약제, 식이 보충제, 혼합 비타민제, 영양 보충 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11월 21일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 정에 이르는 등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만큼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법원은 또한 한미약품의 팔팔이 이미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출시한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의 성공 이후 팔팔 상표를 붙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출시돼 왔다”며 “이번 판결로 상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명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된 만큼 팔팔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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