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기일은 오는 5월 1일이다. 이번 분할은 대한해운 LNG 운송 관련 사업을 분할해 신설 회사를 설립한 후 대한해운이 발행 주식 전체(100%)를 배정받는 단순 물적 분할 방식이다.
분할되는 대한해운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 회사인 대한해운 엘엔지 주식회사는 비상장 법인으로 운영된다.
향후 물적 분할 효력이 발생하면 법률상 대한해운과 신설 회사는 분할 전 회사에 발생한 모든 책임과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므로 채권자의 권리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보장된다.
cwy@hankyung.com I 사진 한국경제신문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67호(2020.03.09 ~ 2020.03.15)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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