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국회 경제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문 대통령 언급한 ‘상병수당’은 재원 조달이 숙제…공공 의대 설립은 의료계 반대가 ‘난관’
원격의료 반대 與의원 집중 배정…물 건너갈 듯
[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의원들에게 그리 인기 있는 상임위원회는 아니었다. 보건 의료 관련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선 다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보건 의료 분야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복지위는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 상임위가 됐다.

복지위의 최대 쟁점 현안은 원격의료 실시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접촉 진료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복지위에 다수 배정했기 때문이다. 김성주 간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19대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았을 때 “원격의료는 경제 활성화라는 낡은 이데올로기로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원격의료 반대 與의원 집중 배정…물 건너갈 듯
◆與, 여전히 “대형병원·대기업 배만 불린다”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등장한 원격의료는 지난 20년간 “의료 민영화를 앞당겨 대기업과 대형 병원의 배만 불린다”는 의료 단체와 일부 시민 단체의 반발에 막혀 시범 실시 수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 5월 13일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반전의 계기가 잡히는 듯 했다.

하지만 여권은 일제히 “원격의료는 아니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김연명 수석이 코로나19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분에게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의료를 실시했더니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가 단순 전화 상담 수준에 머무른다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이뤄지는 원격의료와는 거리가 한 참 멀다고 지적한다.

여권 일각에서도 원격의료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지만 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위 전체 위원 24명 가운데 원격의료에 부정적인 여당 소속이 15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공공 의대 신설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국공립 병원 병상 및 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 의료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의대법은 의료진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의료 취약지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원격의료 반대 與의원 집중 배정…물 건너갈 듯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 대회’에서 시범 도입을 지시한 ‘상병(傷病)수당’도 복지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문제는 연간 1조~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이다. 노동계는 정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3%씩 올리고 있는 마당에 추가 인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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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86호(2020.07.18 ~ 2020.07.24)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