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국회 경제 상임위원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영계는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등 요구…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6개월로 될 가능성
ILO 비준 법, 與 “올해 중 처리” 野 “노조 편향” 반대
[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주요 쟁점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입법 등이다. 모두 기업들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환노위의 ‘발등의 불’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입법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이미 지난해 4월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났다. 하지만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해 입법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겼다.

◆ILO 비준법, 코로나19 사태가 변수 될 듯

ILO 비준 법, 與 “올해 중 처리” 野 “노조 편향” 반대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에 법정 노동 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다른 날의 노동 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 평균 노동 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방식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 미래통합당은 1년을 각각 고수하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통합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협상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법안 심사는 멈춰져 있다.

환노위 핵심 쟁점인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도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연내 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연내 비준을 추진하는 ILO 핵심 협약은 3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조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비준안과 3법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비준을 추진하는 ILO 협약 내용은 △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98호) △강제노동 금지(29호) 등이다. 이런 협약 취지에 맞게 정부와 여당은 노조법을 개정해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실업·해고자는 산업별 노조에만 가입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6급 이하로 제한된 노조 가입 직급 기준을 없애고 소방공무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되는 길이 열린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 노조가 됐다.

이에 대해 통합당과 경영계는 지나치게 노동계에 편향돼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는 3법이 여권 뜻대로 통과된다면 노조의 힘이 세지는 만큼 최소한의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조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노조의 부당 노동 행위 규정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ILO 비준 법, 與 “올해 중 처리” 野 “노조 편향” 반대
다만 여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계가 반대하는 사안들을 밀어붙이는데 대한 부담도 있다. 송옥주 위원장은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ILO 협약 비준에 대해 “한국의 노사 관계 토양에 맞게 관련 법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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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86호(2020.07.18 ~ 2020.07.24)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