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그룹, 유사한 상호 가진 중소기업과 상표 분쟁 중
-법적 대응과 사명 변경 투트랙 전략…신규 사명 2개 가등기 완료
[단독]‘상표 분쟁’ 한국타이어, 지주사 새 이름 ‘HTG한국테크놀러지그룹’·‘HTG한국’ 검토
[한경비즈니스=안옥희 기자] 한국타이어그룹의 지주회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최근 신규 사명 2개를 법원 등기소에 가등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사명은 에이치티지(HTG)한국테크놀러지그룹(주)와 에이치티지한국(주) 2개다. 가등기한 상호는 상호등기법 제29조에 따라 상호의 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현재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명 변경이 확정되면 두 개 중 하나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지난 5월 15일 한국테크놀로지 측이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며,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과 관련해 ‘간판’, ‘선전광고물’, ‘명함’, ‘게시물’ 등에서의 상호 사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음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10월 21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최고 경영인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과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을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즉시 항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함께 신규 사명 변경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에이치티지한국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에이치티지한국 주식회사 등 신규 사명과 CI 개발을 마무리했고 등록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인용은 한국타이어와는 무관한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법인명에만 한정돼있기 때문에 실제 사명을 변경하는 절차는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법적 대응과 동시에 사명 변경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편다는 계획이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며 “이의신청부터 항고심은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정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상표 분쟁’ 한국타이어, 지주사 새 이름 ‘HTG한국테크놀러지그룹’·‘HTG한국’ 검토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첨단기술 기반의 혁신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5월 주력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와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앤월드와이드의 사명을 각각 현재 이름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변경한 바 있다. 2019년 11월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이름이 유사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양 사의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한국테크놀로지는 1997년 설립돼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2012년부터 8년째 한국테크놀로지라는 사명을 사용하고 있다. 샤오미 국내 총판사로 전자제품 판매와 건설 사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 2017년 자동차 전장부품 업체를 인수하며 전장 사업에 진출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한국테크놀로지가 자동차 부품관련 사업에 진출하기 이전부터 자사가 ‘Hankook Technology Group’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기로 했고 ‘한국’과 ‘테크놀로지’ 등의 단어는 다수 기업이 상호로 사용하고 있어 한쪽이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해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인수한 대우조선해양건설을 통한 건설 사업이 전체 매출의 91.60%에 이르며, 자동차 전장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은 수출 부문의 1.05%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중국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자동차 전장사업 매출이 떨어진 것은 맞지만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 매출이 연결로 잡히며 매출이 크게 상승한 효과”라며 “자동차 전장사업은 현재도 계속 동남아 등지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계에 잇따르고 있는 상표권 분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경비즈니스 1301호(11월2일 발행) 스페셜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hnoh05@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300호(2020.10.26 ~ 2020.11.01)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