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청, 정족수 부족으로 ‘선관위원 선임 불가’ 통보
- 오는 11월 말까지 부지 내 국공유지 매입 계약 체결해야
흑석9구역 재개발, 조합 내홍으로 사업 표류
[한경비즈니스=차완용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동 90 일대 약 9만4000㎡를 재개발하는 ‘흑석9구역’ 사업이 조합 내 내홍이 불거지면서 난항에 빠졌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은 기존 집행부가 제기한 조합장 해임 가처분이 기각되고 본안 소송이 제기되면서 흑석9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직무대행체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조합 내 전 조합, 비대위, 직무대행 등으로 계파가 갈리면서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정족수 부족으로 사업은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다.

실제로 10월 13일 동작구청이 조합 측에 보낸 ‘조합장, 임원,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선임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정관’이 규정하는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정족수 부족으로 ‘흑석9구역의 선관위원 선임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결국 새로운 집행부 구성이 연기되면서 시공사 선정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흑석9구역 조합은 지난 2018년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이듬해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마치며 순항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올해 5월 조합장을 비롯한 주요 조합집행부가 해임된 이후 조합이 시공사 측에 시공 계약 해지 공문을 발송하면서 사업은 멈춰선 상태다.

흑석9구역은 국공유지 매입 기간 임박도 골칫거리다. 흑석9 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해 올해 11월 말까지 부지 내 국공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시공사를 해지하면서 자금조달이라는 난관에 부딪혔다.

11월 말까지 계약 체결이 안 되면 해당 국공유지는 지가상승에 따라 상향된 재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해야 하므로 부지가격 상승에 조합원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롯데건설측은 국공유지 매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을 대여하겠다는 공문을 최근 조합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흑석9 조합의 일부 대의원들은 다른 대의원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오는 7일 조합원 간담회를 열고 개선책을 논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흑석9 조합과 같이 최초 선정한 시공사와 결별한 방배 5구역, 반포 3주구, 신반포 15차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시공사 교체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조합은 시공사 계약 해지 이후 손해배상소송, 사업지연, 조합 내 추가적인 내분, 각종 금융비용과 공사비 증가 등의 내홍을 겪고 있다.

먼저 방배 5구역 조합의 경우 2014년 최초 선정한 건설사(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들과 2016년 8월에 착공하기로 협의했지만, 양측이 파국을 맞이한 이후 소송에 휘말리고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반포 3지구 조합은 처음 선정된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와 공사비로 인한 이견으로 갈라섰지만 새로 선정한 건설사와도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 내부에서 많은 불만이 나오는 상태다.

또한 신반포 15차 조합도 기존 시공사와 공사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시공사를 교체하는 강수를 뒀지만, 기존 시공사(대우건설)와의 소송으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내 분양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례했다.

이에 관련업계 및 흑석9 조합 내부에서는 흑석9 구역도 유사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지연에 따른 입주 지연의 심리적 고통 외에도 사업비 및 청산금 이자, 공사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100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예상된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조합의 사업 수익이 제한된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계약을 해지했던 건설사와 다시 손잡는 것이 조합에 이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흑석9 조합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는 조합 집행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계약이 해지된 시공사나 신규로 입찰할 시공사와 관계없이 냉정하게 주판을 튕겨 조합에 가장 이득이 되는 파트너사와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cw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