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EIC, 프로그램 CDM 등록을 통한 중소기업 탄소배출권 거래 지원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CDM 등록...해외진출 중소기업도 탄소배출권 판매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는 최근 해외 진출 한국 중소기업이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의 프로그램 사업(Program of Activity, PoA)을 등록했다고 11월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이 바이오매스와 같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열생산 설비로 전환할 경우,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만큼 배출권을 인정받아 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기존의 화석연료 의존을 낮추고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 참여하고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초기 설치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중소기업도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경로를 갖게 되어 향후 국가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탄소배출권 관련 정보와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모니터링, 탄소배출권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이 지원된다. 복잡한 개별 CDM 등록과정 절차 없이 적합성 요건을 충족는 중소기업은 배출권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가등록 될 수 있다.
ASEIC은 관리조정기관으로서, 베트남 정부 현지 국가승인(작년 4월)을 받고, 이후 UN지정 검증기관의 검증과 UNFCCC 집행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최근 프로그램 CDM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현재까지 매년 3개사 기준 약 2만t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예상되며, 지속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조중래 ASEIC의 사무총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권 구입을 원하는 대기업과 대형발전사와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참여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charis@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303호(2020.11.16 ~ 2020.11.22)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