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2020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정보 보호·환경 연구조직 꾸려 싱크탱크 역량 강화…미래 산업 선제 대응
김앤장, 막강한 맨파워·독보적 팀플레이…국내 최대 넘어 ‘글로벌 톱티어’로
[한경비즈니스=안옥희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는 선진적 법률 서비스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톱티어 로펌이다. 한국인 최초로 하버드대 로스쿨 학위를 받은 김영무 대표변호사와 그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장수길 변호사가 의기투합해 서구식 로펌을 지향하며 만든 법률 사무소가 김앤장의 시작이었다.

김앤장은 한국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7년 연속 ‘세계 톱 100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올해는 61위에 올라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로펌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김앤장에 ‘최초·최고·선두’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 이유다.

김앤장 경쟁력의 비결은 압도적인 ‘맨파워’에서 찾을 수 있다. 우수한 인재 확보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며 법률 서비스 분야를 점차 확대하는 등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다.

김앤장은 전문화와 대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최대 로펌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변호사 수 1000명 시대를 열었다. 변호사 수 1만 명을 돌파한 중국계 대형 로펌들의 선전 속에서도 해외 굴지 로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 로펌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유수의 법률·금융 전문 매체인 후즈 후 리걸(Who’s Who Legal),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 아메리칸 로이어 등에서 10년 이상 한국 최고 로펌상을 휩쓸며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1 IFLR 1000’에서는 한국 로펌 중 유일하게 17년 연속 전 분야 선두 그룹(Tier 1)에 선정되기도 했다.

세계 경제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슈에서도 김앤장은 위기 대응 능력으로 앞서 나갔다. 김앤장은 ‘COVID-19 법률자문팀’을 구성해 낯설고 복잡한 코로나19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주도할 전략과 선도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원격 업무, 화상 회의, 웨비나(웹+세미나) 확대 등 비대면·스마트 업무 환경 조성에도 공을 들였다. 직원과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힘입어 코로나19 관련 대응에서 선제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 선례 없는 신산업 법률 이슈 ‘해결사’

김앤장은 글로벌 이슈인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미래 사회의 주요한 문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해 왔다. 저탄소 사회 전환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2018년 ‘환경에너지연구소’를 설립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성우 소장이 이끄는 환경에너지연구소는 환경·에너지 이슈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이에 따른 영향과 흐름을 파악, 분석해 해결 방안을 연구한다. 국내외 기업들에 최근 화두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자문을 포함해 각종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김앤장의 강점인 팀플레이는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이종 산업 간 융합이 빈번해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선례 없고 복잡한 법적 이슈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이며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된 가운데 김앤장은 프라이버시·정보보안팀·모빌리티팀·마이데이터팀 등을 강화해왔다.

이와 함께 법률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 상거래, 기술·미디어·통신(TMT), 컴플라이언스, 개인 정보 보호, 핀테크 등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적 관점뿐만 아니라 기술적 관점까지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이기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주축으로 사내 정보보호연구소도 출범했다. 최근 기업 경영 활동에 개인 정보 보호, 정보기술과 물리 보안 등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에서 관련 법률 자문을 할 때 법률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 측면에서도 전문성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다.

김앤장은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정보 보호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이슈로 부상한 만큼 코로나19가 정보 보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관련 교육과 자문 수요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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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304호(2020.11.23 ~ 2020.11.29)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