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금융 소비자 보호 실천에 팔을 걷었다. 지 행장은 1월 22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 소비자 보호 다짐 행사에서 직접 작성한 ‘금융 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전 직원 앞에서 공표했다.
하나은행은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입법을 앞두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소비자 관점에서 더 높은 차원의 소비자 보호와 만족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 최초로 ‘상품 숙지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신규 금융 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 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해당 상품을 숙지한 직원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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