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언제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유불리 갈려

‘스톡옵션’, 세금 처리 어떻게
스톡옵션(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 방식은 그동안 우수 인력이 필요한 벤처기업 등의 지속된 요청이 반영돼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줘 왔다.

정부는 2013년 8월 세법 개정을 통해 행사 이익에 대해 한꺼번에 내야 했던 소득세를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나눠 낼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 줬다. 특히 2014년 12월 추가 세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행사하는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런 규정에 따라 보면 스톡옵션은 누가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큰 규모의 절세가 가능하다.

먼저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세금은 우선 고용 관계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해 발생한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하지만 근로관계 없이 받았거나 근로 기간 중 받은 스톡옵션을 해당 법인에서 퇴직한 후 고용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행사하면 그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돼 22% 원천징수된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의 사망으로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는 이익 역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또 벤처기업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3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것도 포함)해 얻은 이익(행사 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제외)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납부 특례 적용을 신청하면 행사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3분의 1을 납부하고 그 후 2년에 걸쳐 나머지 세금을 절반씩 나눠 낼 수 있다.

작년 말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은 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과세특례 규정이다. 양도소득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주식 양도소득으로 세금을 낼 수 있어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벤처기업인 위해 세제 혜택 많아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스톡옵션의 행사 이익을 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으로 20%(중소기업 10%)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주식 매수 선택권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전용 계좌 개설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법에 정한 특례 적용 신청서에 첨부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 후 1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증여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위와 같이 스톡옵션은 특례 적용 신청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등으로 각각 다르게 세법이 적용되므로 어디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검토,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김정수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