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종합저축 세금 우대, 올해가 마지막 기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고 죽음만큼이나 세금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그의 말대로 세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산 관리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다.

곧 다가올 연말정산의 시즌에 대비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해 정리해 보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에는 소득공제 장기 펀드,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 보장성 보험 등이 있다.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5000원 이하 소득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단 5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부분을 모두 공제하므로 장기 유지가 중요하다.

퇴직연금 추가 납입과 연금저축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둘 다 합산해 40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 대상 연간 금액이 120만 원이고 공제율은 40%인 상품이다. 자격 조건은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 원 한도로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 명의 자녀를 둔 60대 후반의 A 씨는 대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 신흥국 펀드 및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변동성 장세에 안정성과 절세를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했다.


연금저축 계좌, 운용 중 과세하지 않아
먼저 직장에 다니는 자녀와 곧 졸업을 앞둔 자녀 명의로 분산하고 65세 이상인 부부 명의로 금액을 나눴다. 절세가 가능한 연금저축계좌·세금우대계좌와 생계형 비과세 계좌를 활용했다.
[신자산 배분] 연말 최고의 재테크는 ‘절세 혜택’ 줍기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 챙길 필요가 있다. 세금 우대 계좌는 만 20세 성인이면 누구나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000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생계형 계좌는 만 60세 이상의 성인이면 3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계좌는 연간 1800만 원을 납입 한도로 운용 중에는 과세하지 않고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시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

국내 펀드로는 장기 성장이 기대되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를 편입했다.

신흥국 채권형 펀드는 달러 표시 채권 중심으로 된 펀드를 편입했다. 달러 강세가 좀 더 진행되면서 신흥국 중 펀더멘털이 취약한 국가의 로컬 표시 채권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도 20% 편입했다. 펀드는 지수가 상승해야 수익이 발생하지만 지수형 ELS는 기초 자산이 되는 3대 지수(국내·홍콩·유럽 지수)가 반 토막만 나지 않으면 7% 수준의 이자를 매달 받을 수 있다.

지금 같은 초저금리 시대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는 장기적 관점의 분산투자와 절세를 통해 안정성과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게 최선이다.


지주미 미래에셋증권 북부산점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