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의 월급은 모두 저축하라

결혼 3년차인 C씨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다. C씨는 결혼 전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매월 생활비만 서로 분담하고 각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런데 일이 터지고 말았다. 집안에 큰돈이 필요한 위급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C씨와 그녀의 남편은 돈을 모으기 위해 서로의 통장을 공개했지만 부부의 통장은 거의 비어 있었다. 그동안 다방면에서 불필요한 소비가 이중으로 늘어 저축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자금관리를 합쳐라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사람만 직장에 다니는 외벌이보다 소득이 많지만 씀씀이가 큰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는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소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재테크의 핵심이다.맞벌이 부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목돈을 마련하는 데 유리하다. 아이가 생기면 육아비, 교육비부담이 커져 저축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부부의 소득 합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부부 합산 소득의 50% 이상은 무조건 저축해야 한다. 결혼 초기에는 70% 이상을 저축해야 단기간에 목돈을 장만할 수 있다.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세대 부부일수록 이런 경향이 높다. 소득을 각자 관리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지만 재테크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한사람이 관리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투자전략을 세우는 데 유리하고 그래야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맞벌이 부부의 목돈ㆍ내집마련을 위한 비과세상품으로는 앞서 언급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상호부금, 비과세정기예금, 청약저축 등이 있다. 하지만 상품에 가입할 때는 각자의 명의가 아닌 남편의 명의로 가입해야 연말 소득공제시 더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공동의 주거래은행을 만들고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수수료를 줄여야 한다.연말정산을 노려라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때의 소득공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각자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보다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발급받아 사용해야 공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배우자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공제효과는 더욱 올라간다.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때 최고 5백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상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사용자의 연간 총 급여의 10%를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액수’로 규정돼 있다.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K씨가 1년 동안 신용카드로 8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할 때 K씨 연봉의 10%는 300만원이 되고 신용카드 사용 초과액은 800만원에서 300만원을 뺀 500만원이 된다. 따라서 500만원의 20%인 100만원이 K씨의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봉 3,000만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공제율은 19.8%이므로 100만원의 19.8%인 19만9,000원을 신용카드 소득공제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맞벌이 부부는 주택마련을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는 다른 사람에 비해 소득이 많지만 시간은 부족하다. 따라서 집을 구하는 등의 문제로 신경 쓰는 시간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마련을 위해 집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좋다.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해 내집을 장만하는 방법도 있고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대출을 받아서 미리 집을 장만하는 것도 바람직한 재테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