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주택마련에 대비하라

30대 초반의 직장인 B씨는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 결혼자금을 여유 있게 모아놓지는 못했지만 장남이라 부모님의 결혼 성화가 대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도 내심 빨리 결혼식을 올렸으면 하는 눈치다.그러나 무엇보다도 돈이 문제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2001년에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주택비용을 포함한 결혼비용이 평균 7,600여만원(남자 4,600만원, 여자 3,000만원)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은행잔고를 살피는 B씨의 표정은 자꾸 어두워지기만 하는데….청약부금에 가입하라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한 30대는 한 가정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저축과 투자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30대의 재테크 성공여부는 남은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가 아닌 현명한 투자 노하우가 절실한 시기다.우선 30대 직장인들은 사회 초년생 시절에 가입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비과세상품 등을 해약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상품을 통해서 저리로 결혼자금 등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적금에 가입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만기까지 약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주택마련을 위해서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통장에 무조건 가입하고 봐야 한다. 청약통장에는 목돈을 넣는 주택청약예금과 적금형인 청약저축, 청약부금이 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가입할 수 있는 청약부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 상품에 가입 후 2년 이상, 예치금액 300만원(서울)이 넘으면 아파트 청약 1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주택청약부금의 금리는 일반 적금과 비슷하면서도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지는 게 장점이다.따라서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꼭 가입해야 한다. 청약저축 또한 금리가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기 때문에 가입하는 게 좋다. 아파트 청약으로 활용하지 않아도 일반 저축상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연금저축 가입 고려30대에 접어든 직장인은 명예퇴직이나 노후에 대비한 연금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은행권 연금저축 상품은 최소 10년 이상 불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5년 동안 나눠 연금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으로 비교적 금액은 큰 편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 납입하는 세금은 이자소득세율(16.5%)이 아닌 연금소득세율(5.5%)이 적용돼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적립금의 100%가 소득공제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한편 저금리시대에 맞춰 금융권의 중단기 상품을 4대6의 비중으로 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대표적인 단기상품 가운데 은행권의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종금사의 CMA(어음관리계좌), 투신사의 MMF(머니마켓펀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장점을 지녔다. 3개월마다 실세금리를 적용해주는 은행의 CD연동정기예금, 단기특전신탁, 신추가금전신탁 상품도 투자가치가 있는 상품이다. 중장기 상품으로는 1년 이상의 맞춤형 정기예금이나 부동산투자신탁 등이 있어 30대 재테크에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