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들을 의욕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이와 관련지어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대금업제도의 도입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해 여름에도 찬반논란이 있었다.대금업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소외계층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형성된 틈새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이 부문에서 대금업계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금을 공공성이큰 예금으로 조달하지 않고 자기 자금 또는 자기책임 하에 조달한자금을 대출하므로 은행과는 달리 높은 대출위험을 부담할 수 있어서, 은행이 취급하기 어려운 차입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할수 있기 때문이다.우리 나라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대금업계의 고객에 해당하는 경제주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그 동안 불법 사금융시장이 맡아 왔다. 비록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된 차입자들의 대출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자금공급자라는 점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금융회사나 대금업과 동일하지만, 우리 나라 사금융업은 불법 금융행위였기 때문에시장정보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 자금의 공급량도 충분하지 못하고 금리도 높다.지금까지는 대금업의 도입에 관해 논의할 때면 의레 대금업의 공급 측면에만 주로 초점을 맞췄다. 대금업이 도입되면 공급자들이어떤 이득을 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또는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이제는 공급측면 뿐만 아니라 수요측면도 돌아 보아야 하겠다.대금업제도가 도입될 때 누가 어떤 혜택을 보고, 그 계층이 그러한혜택을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또는 국민정서나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대금업제도를 도입하면 수요측면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경제집단은 두말할 필요없이 영세 중소기업들과 서민들이다. 왜냐하면 대금업의 허용은 이들 집단에 대한 자금공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수 있고 금리도 인하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대금업자들과 경쟁해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대출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다.사실 영세중소기업들은 높은 위험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금리를 부담하겠다고 해도 금융혜택을 보기가 어려웠던 제도 금융권으로부터소외되어 온 집단이어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그래서 이들은 포악한 사금융업자의 횡포에 완전히 무방비상태로노출되어 왔다. 대금업제도는 합리적인 고금리를 보장하되 감독도받게 하고 세금도 물리자는 것이어서, 사금융을 이용하는 차입자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대금업제도의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는 일과성일 수 밖에 없는 정부의 보조금이나 장관들의 현란한 지원약속과는 달리 시장메카니즘에 토대를 둔 경제원리에 근거한 자금공급의확대방안이므로 실속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정책의지 표명과도 맥을 같이한다.불행히도 대금업의 도입은 자금공급의 원천이 될 것으로 믿어지는사금융의 양성화에 따른 문제를 야기한다. 대금업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금출처조사 면제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면, 일부 과거 부동산 투기나 부정축재한 사금융 자금이 양성화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사금융의 양성화 필요를 인정한다 해도, 이에 대해 국민들이 심기가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그렇지만 전해오는 속담의 ?임도 보고 뽕도 딴다?는 말과는 달리, 대금업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사금융의 과거를 철저히 규명할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과거 축적과정이 불투명한 자금이라하더라도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기여할 합법적인 마당을 제공하고,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과거를 불문에 붙임으로써 적어도 단기적으로 사회정의와는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 어려운 선택을 국민들이 수용하도록 요망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최근 일정 범위 안에서 국민들의 과거 범죄에 대해 사면조치를 시행한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금업의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수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