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는 17일에는 국회의결을 거칠 전망이다.이번 조직법개정안이 나오자 업계의 반응은 크게 두갈래로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무엇보다 정부가 중기청의 업무세부방향을 전혀설정하지 않은 채 조직신설 법안부터 덜컥 만든데 대해 크게 우려를 나타낸다. 따라서 시행령을 만드는 동안 중소기업지원이란 명목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사업을 제한하는 기구가 되지 않을까 겁낸다.오히려 규제강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이에 비해 일부 중소기업자들은 그동안 짓눌렸던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힌다.과연 어느쪽의 의견이 옳은 판단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앞으로 짜여질 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청의 조직구성과 권한 및 집행기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따라서 중기청의 신설이 참신한 역할을 하는 정부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방책이라는 것이 업계의 한결같은 견해다.박상희 기협중앙회회장은 ?실제 지금까지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입안하는 기구는 통산부 중소기업국이었으나 이곳에서는 최근의 현안인 중소업체의 부도증가를 막기위한 대책을 펼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다.따라서 업계는 중소기업청은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던 창구를모두 한 곳으로 모아줄 것을 요구했다.기존 통산부 중소기업국의 기능과 공업진흥청의 기업기술진흥업무와 재경원의 농공단지지원업무 등을 모두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해줄것을 바랐다.그러나 이번 조직법은 기존의 통산부 중소기업국은 그대로 둔 채공업진흥청을 중소기업청으로 단순히 간판만 바꾸어 다는 방향으로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당초 정부가 중소기업청신설을 발표했을 때와는 달리 심하게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다.중소기업국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면 중소기업청은 정책입안권이 전혀 없는  순전히 시책실행기관으로서만 남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주장한다.◆ 지자체 안에도 중소기업전담부서 신설해야실제 중소기업분야의 재정투자배분을 비롯, 창업 지방중소기업육성계열화시책 중소기업사업 영역보호 등에 관한 실권이 모두 중소기업국에 있는데 중소기업청으로서는 전혀 현실문제를 관여할 능력이없어지는 셈이다.중소기업 정책입안 및 실행업무는 모두 통산부 중소기업국이 맡고중소기업청은 단순히 표준화업무나 기술개발지원업무만 맡는다면공업진흥청을 중소기업청으로 이름 바꿀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업계는 반문한다.이같은 중소기업청설립은 진정한 중소기업육성에 목적이 있는 것이아니라 선거용이 아니냐고 고개를 갸우뚱한다.KS, ISO 등 품질인증이나 인허가업무를 주로 맡는 중소기업청은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밝힌다. 더욱이 중소기업지원업무가 이제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자체와 중기청과의 행정업무연계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이미 지자체안에 중소기업지원과를 설치한 경상남도의 김혁규지사는 ?지방 중소기업육성법의 시행으로 이제 중소기업창업지원을 비롯,지방중소기업단지조성 지방중소기업기금조성 등 전반적인 중소기업실무가 지자체의 권한이 된 만큼 중소기업청 신설을 계기로 지자체안에도 중소기업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한다.실제 지자체들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이 지방세확보 측면에서부터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방안 △지역특화산업 집중육성 △특별지원지역지정 등을 관할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없는 형편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연계업무를 펼수 있도록 지역경제과 및 상공과 등을 중소기업과로 개편하는 것이선결과제라고 보고 있다.이밖에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바꿔나가야 할 업계의 요구조건을 종합분석해 보면 5가지로 집약된다.먼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재원확충업무도 중소기업청이 가장 먼저 펼쳐야할 업무라고 밝힌다. 중소기업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최소한 연3조원의 금융자금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그러나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중소기업관련예산은 1조6천억원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재정자금이 모자라 복권을 팔아 충당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우리나라뿐이다. 1천억원의 금리차보전을 위해 이렇게 전전긍긍한다.◆ 최소 연 3조원 금융자금 확보해야앞으로 일본수준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재정자금확보를 중기청에서해내야 한다. 특히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지원관련기금도보편 타당하게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을 비롯,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지원기금 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 농공단지지원자금 유통근대화자금 신용보증기관출연 기협중앙회보조 등 전체기금을 총괄하고 이의 확대에 힘써야 한다.창업사업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창업지원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도 계속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는데다 창업투자회사나 투자조합에 대한 재원도 더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업자들이 중기청에 거는 기대는 세제부담경감에 대해 앞장서 줄 것을 바라는 입장이다.그동안은 국세청의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한 규정이나 세무조사에대해 방패막이를 해주는 정부기관이 없었다. 이를 감안, 세금부담경감을 위해 중기청이 실행과정에서 국세청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전달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지금까지 제도상에는 충분히 확립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장기어음발행병폐, 계열화시책의 실행, 단체수의계약의 확대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마련도 틀림없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이 설립되더라도 산하조직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조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가장 강력한 주장이다.행정기관을 자꾸 늘려나가기 보다는 일선에서 중소제조업체를 진심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강화하는 것이 중기청설치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중소기업청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가능한 줄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동화 협동화 연수 등 업무를 늘려나가는 것이시급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한다.현재 정부조직자체는 확정된 상황인 만큼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거듭 간절히 바라고 있다.중소기업국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한다면 통산부의 기존 중소기업국을 과단위로 축소하고 창업지원 및 지방중소기업육성 중소기업시책입안 등에 관한 사항은 꼭 중소기업청으로 이양해 줄 것을 원하고있다.이밖에 중소기업청은 매년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소기업백서」를 발간해 다음해에 정책을 입안하거나 학계에서 중소기업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야 한다.특히 중소기업백서는 파트타임고용 해외인력도입 산업스파이 사업승계 이업종교류 등 새로 나타나는 중소기업문제를 테마로 삼아 집중조사를 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