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 등 보유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 것은 기업들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자산재평가법을 고쳐 그동안 제한해왔던 84년이후 취득한 토지와비업무용 자산의 재평가를 허용키로 했다.자산재평가는 말그대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 기계장치는 물론이고 특허권이나 광업권 등 무형자산의 가격을 현재의 시가대로 재평가해서 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경우 대부분 취득당시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부상 자산액이 크게 늘어난다. 또 늘어난 자산액 만큼은 재평가차익으로 자기자본에 편입되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당연히부채비율이 떨어져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온다.예컨대 자본금 1백억원인 회사가 10년전 10억원에 매입한 토지가지금은 1백억원으로 올랐다고 하자. 현재의 장부상 자산가격은 10억원으로 나타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 1백억원으로 늘어난다. 그 차액 90억원은 기업의 이익으로 잡혀 자기자본에 편입된다. 만약 이 회사의 부채가 4백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자산재평가이전의 자기자본은 1백10억원이고 타인자본(부채)은 4백억원, 총자본은 5백10억원이 된다. 이때의 자기자본비율은자기자본 1백10억원을 총자본 5백10억원으로 나눠 계산한 백분율인약 21%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산재평가후에는 자기자본이 2백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도 40%에 육박하게 된다. 부채가 자기자본의 몇%인가를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당초 3백63%에서재평가후에는 2백%로 낮아진다. 물론 기업의 실질적인 내용에는변화가 하나도 없지만 장부상 재무구조는 무척 좋아진다.정부가 자산 재평가를 광범하게 허용키로 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 경제시대를 맞아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이 초미의 과제로등장했고 또 외국인투자 자유화조치에 따라 외국인들의 국내기업에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어느정도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재무구조개선 효과는 앞서 충분히 설명됐지만 특히 금융기관들의 BIS자기자본비율 충족이 초미의 과제로 돼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도 크다고 볼수 있다. 또 재평가차익이 생기면 이를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존 대주주들의 지분율에 변동을 주지않고 자본금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주식매집을 통해 기업을 인수하려해도 종전보다는 인수비용이훨씬 많이 들게 된다.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부동산이 많은 소위 자산주를 선호하는 것도그런 까닭에서다. 자산재평가가 이뤄지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기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실제 가격대로 장부가격을 반영하는 자산재평가는 당연한 것으로 볼수 있다.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왜 제한해 왔는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땅값이 많이 오른다는 것을 전제로할 경우기업들이 영업에서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한 부동산 재평가차익을 남기게 되면 건전한 회사처럼 보일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지만 그럴 경우 기업들이 너도 나도 땅 매입에 나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명백하다. 외국의경우 예외적인 몇 나라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자산재평가가 인정되지않고 있다. 그것은 기업이 영업이익보다 인플레반사이득을 챙기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업구조조정노력이 느슨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상 한번 감가상각해서 비용처리된 부분에 대해 다시 평가해서 재차 감가상각을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도 자산재평가법을 오는 2000년까지만 운용하고 폐지할 방침이다.